“에어비앤비로 수입 좀 올려보려다 자칫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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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가치 하락하고 보안비용도 증가” 분쟁 소지 많아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통한 단기임대에 한인들의 관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자칫 콘도위원회 등과 분쟁을 빚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한 콘도 소유주는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2016~17년에 70일간 남는 방을 임대했다가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콘도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하의 임대나 하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편지를 받았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1년 뒤인 지난 4월 콘도위원회는 입주자들에게 “단기임대나 하숙 등은 보안비용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떨어트리며, 시설물을 빨리 낡게 만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800 가구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이는 2014년 이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45만 명의 토론토 방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집주인 1인당 평균 50일 정도를 임대해 5,000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렸다. 


 한편, 토론토시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단기임대에 대해 등록 및 허가제, 세금부담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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