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태리언(Tarion) 보증청구 간소화 추진
온타리오 주의 신규주택 구입시 건물의 하자보증 청구를 간소화해 무상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트래시 맥찰스 온주 소비자서비스장관은 새 주택 및 콘도의 구입자가 건축상 문제의 보증수리를 받기 위한 하자요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동안 새 주택 구입자들이 성공적인 보증을 받기 위한 하자요인 증명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일례로 공조시스템의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난방 및 통풍장치 전문가를 고용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맥찰스 장관은 “이는 끊임없이 거론돼온 골칫거리였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새 주택 구입자들의 보증처리 과정을 좀더 쉽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규주택 보증을 담당하는 태리언(Tarion Warranty Corp.)의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태리언은 새 주택 구입자와 건축회사 사이의 논쟁을 조정 및 판정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신규주택 및 콘도의 디퍼짓 보상 최고한도 또한 현실화한다.
현재 분양 건축사의 파산 등에 따른 태리언의 디퍼짓 보상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4만 달러, 콘도는 2만 달러까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9년에 만들어진 보증 프로그램이라 이후 광역토론토(GTA)의 집값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디퍼짓 보상에 대한 현실화도 태리언에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되며, 시행은 2020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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