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Double-ending 중개인에 최고 5만불
부동산회사는 10만불
한 중개인이 같은 주택의 판매와 매입을 동시에 중개(double-ending)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벌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온주 자유당정부는 부도덕한 중개인에 대해 최고 벌금 5만 달러, 부동산회사는 10만 달러 부과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법(REBBA)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 규정 강화에 대해 트래시 맥찰스 소비자서비스장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부 중개인들이 거래 커미션을 더 챙기기 위해 경쟁을 부추기거나, 매도자와 매입자 양쪽을 도맡아 중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시골지역이나 가족간 거래 등에는 이번 규정 강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맥찰스 장관은 “지난 8월에 1만7,637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중 몇 건이나 이런 이중 중개였는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다른 추가 개정안은 내년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현행 벌금 규정이 15년 전에 책정된 것이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온주부동산위원회(RECO)에 중개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를 요구해왔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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