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EA “현 규정은 15년 전 것…현실화해야”
부도덕한 중개인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현행 벌금 규정이 15년 전에 책정된 것이라며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OREA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덕한 중개인에 부과된 평균 벌금은 6천 달러 이하였다. 이는 온주 평균 집값이 21만1천달러였던 2002년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집값은 61만천 달러(토론토지역 75만9천달러)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OREA는 온주부동산위원회(RECO)에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법(REBBA)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 중개인은 최고 5만달러, 브로커나 부동산회사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OREA는 “현 벌금 체계는 2002년 것이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동안의 많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주택의 판매와 매입을 동시에 중개하는 부적절 행위를 막는 새 규정은 올 가을에 나올 예정이나 좀더 포괄적인 검토는 내년에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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