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상하더라”…분양콘도 불공정행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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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정부, 편법행위 일삼는 중개인들 주시, 관련법 개정 검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분양콘도에 대한 이른바  ‘우대판매(preferential sales)’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광역토론토(GTA)에선 새 콘도 개발시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내부 중개업자들이 미리 여러 유닛을 확보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의 건축업체들은 신축콘도 분양시 특정 부동산회사에 하청을 몰아주고 있다. 이들은 다시 매입의사가 확실한, 대부분 투자목적의 바이어를 많이 확보한 개별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판매 능력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해 유닛을 할당한다. 


 이 선택적 분양 시스템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콘도 구입자와 중개인들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이를 시장 혼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조셉 리처 RECO 감독관은 “이번 기회에 분양콘도 관련 규정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실화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캐슬린 윈 온주수상은 외국인 취득세 15%, 임대비 인상률 상한선을  포함한 GTA의 주택시장 과열방지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부동산 중개방법의 변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법(REBBA,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에 손을 대고 있다.


 마리 프랑스 라롱드 온주 정부 및 소비자서비스장관은 지난 6월27일 “아직 과정을 밝히기 이르지만 콘도분양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은 복수중개나 ‘더블 엔딩’, 즉 한 중개인이 동일주택의 판매와 구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한 중개인에 대한 벌금 증액 등이 포함된다. 이후 내년쯤 규정을 더 폭넓게 손볼 예정이다. 


 최근 미시사가 M-시티로 알려진 콘도 분양은 3일만에 8,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기간 분양유닛은 단 547채 뿐이었다.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내부중개인들이 많은 유닛을 선점하면서 일반 구입 희망자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중개인들은 자주 규정을 어기고 ‘100% 개런티’ 등의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 리처 감독관은 “중개인이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고 믿으면 연락해달라. 우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해 그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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