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렌트비 안 낸 세입자 퇴거 또 보류
budongsancanada

윈저 주민 "화 낼 기운조차 없다"


LTB에 "세입자 편향" 불만 폭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지 16개월이 넘은 후,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가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을 때 온타리오 윈저에 사는 마이클 포트먼 씨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완전히 빗나갔다. 

 

 

포트먼 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를 며칠 앞두고 퇴거 유예 신청을 제기했고, 퇴거 절차는 일시적으로 보류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포트먼은 몇 년 동안 복층 건물의 두 번째 유닛을 임대해 왔으며, 2021년에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내줬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세입자들은 LTB로부터 집주인 포트먼 씨에게 지금까지 지불해야 할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아니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월말까지 이사를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포트먼 씨는 11월7일 온타리오 주경찰에 의해 퇴거가 집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퇴거 사흘 전, 세입자들은 LTB에 절차 중단을 신청했다.  
포트먼 씨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낼 기운조차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밀린 렌트비와 법률 비용까지 합쳐 현재까지 2만8천 달러를 손해봤다.
그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나치게 세입자 편향적이며,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부실하다는 것이다.
LTB는 2023년에는 렌트비 미납과 퇴거를 둘러싼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약 3개월 만에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정부도 작년 4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LTB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