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영주택 일부 세입자들, 국세청의 OTB 혜택 반환 요구에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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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회 “한인들도 해당. 자격 없는 것 모르고 10여 년간 세금신고시 청구”



 토론토 시영주택(TCH: Toronto Community Housing) 일부 세입자들이 국세청의 OTB(Ontario Trillium Benefit) 혜택 반환 요구를 받고 막막해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앤 제임스(82세 여성)는 지난 12월부터 국세청(CRA)의 OTB 반환 편지를 받고 있다. 지난주에는 수백 달러의 빚진 세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앤은 TCH에 거주하며 매월 OTB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야 더 이상 그것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받은 것에 대해 반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OTB는 중-저소득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온타리오 정부의 혜택이다. 온주 판매세공제(OSTC)와 남부 주민을 위한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OEPTC), 북부 에너지공제(NOEC)로 구성돼 있다.


 앤은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고, 해야 할 일을 다했는데 갑자기 500달러가 넘는 빚을 졌다고 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TCH는 토론토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택으로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2,100여 개의 주로 임대아파트로 6만여 가구(약 11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해 수십 년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고, 한인들의 경우 주로 70-80년대 초기 이민자들이 시영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론토 시는 2011년에 운영사인 TCHC(Toronto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의 약 5만3,000 가구에 대해 시 교육 재산세(municipal education property taxes)를 면제했다. 그 결과 해당 유닛의 세입자는 더 이상 OTB의 OEPT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를 계속 청구했고, 국세청이 최근에 와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캐나다한인여성회는 “토론토시의 임대주택 대부분이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OTB의 OEPTC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신청해도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에서 부적격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받았던 액수에서 OTB 기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반납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 토론토뿐만 아니라 욕 지역에서도 이러한 편지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저소득층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그들이 빚진 금액은 약 950달러로 연간 소득의 3% 정도다. 이는 월세와 음식,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를 제한 소득에선 약 5%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시의 취약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감쌌다.


 세금 클리닉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인-핀치센터의 한 책임자는 “수십 명이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세금 크레딧을 받은 사람들은 선의로 그렇게 했을 뿐, 성실히 신고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돈을 갚고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TCHC의 미디어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이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일련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세입자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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