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소득 감소, 탄소세 인상…외국인 2년간 주택매입 금지
budongsancanada
2023-01-05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온타리오주 약국서도 일부 조제약 구입 가능
새해 ‘토끼의 해’(계묘년.癸卯年)를 맞아 캐나다의 많은 제도들이 변경된다.
우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콘도미니엄, 일반주택 등을 매입할 수 없다. 단, 장기간 거주 계획인 외국인 근로자와 최근 5년간 거주한 유학생 등은 예외다.
또한 주택 소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 이를 투기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국민연금(CPP)의 공제 대상 소득 상한선은 연간 최대 6만6,600달러(종전 6만4900달러)로, CPP 부담금은 5.95%(5.7%)로 각각 인상된다. 고용보험(EI)도 1.63%(작년 1.58%)로 올라간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후소득은 최대 305달러 감소한다.
비과세 계좌인 TFSA의 연 입금 한도액은 6,500달러(종전 6,000달러)로 늘어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향으로 2019년 이래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TFSA 계좌에 입금한 적이 없는 18세 이상의 경우 2023년 기준 최대 8만8,000달러까지 가능해졌다.
오는 4월 1일부터 석유 및 휘발유 제품에 부과되는 연방탄소세가 1톤당 65달러(종전 50달러)로 오른다. 이는 리터당 14.31센트(11.05센트)로 인상되는 것이다.
온주의 경우 새해부터 약국에서도 일부 질병에 대한 처방 및 조제약 구매가 가능하다.
온주 보건부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알려진 건초열, 구강 칸디다증, 피부염, 생리통, 구순 포진 등 13가지 질병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약 판매를 허용한다. 따라서 이 같은 질병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국에서 손쉽게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오는 3월 31일부터는 노인 및 저소득 층이 바이오시밀러 약을 처방받아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오시밀러 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기반으로 생산된 복제약으로 대부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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