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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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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인데 ??
YOONJAENAM

추석준비로 바쁘시리라 생각 합니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라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최근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모기지관련 문의입니다.

 

문   의 : 
저는 2008년에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후 학업을 마치고 지난 2012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곳 캐나다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 년수입은 4만불선입니다.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이민자프로그램(이민온지 5년미만)을 이용하여 35%를 다운하고 나머지 65%를 모기지로 얻을 생각을 하고 여유있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 데 주위분들의 이야기가   이 싯점의 계산이  영주권을 받은 싯점이 아니라. 캐나다에 처음 온날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여    갑작이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저한테는 2개월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온지 5년미만의 계산싯점은 어떻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잇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
이 프로그램은 여러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온지 5년미만의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의 좋은 점은 수입이 충분치 않아도 OK
증명할 수있는 수입이 충분치 않아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페이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의 최소 35%는 하여야 합니다 
크레딧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크레딧점수는 650점이상이고, 일부은행은 680점이상을 요구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곳 캐나다의 크레딧기록이 없다면  한국의 거래하시던 은행에서 Reference letter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산싯점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영주권을 취득 후 캐나다에 랜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앞으로도 약 4년정도 남아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외조건은 
수입이 충분치 않으므로 은행측에서는 향후 최소 1년정도는 주택을 유지할 수있는 기본자금이 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있는지 확인 하려합니다. 기본자금이란  모기지원리금상환액수, 재산세, 개스및 전기료등입니다.) 일부은행은 2년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주택가격의 대략 5%에서 7%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크로징비용을 감안시 다운페이자금이외에도 추가로 약 10%  결국 주택구입가격의 약 45%정도의 자기자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