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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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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운과 낮은 크레딧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YOONJAENAM

문 의 :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캐나다의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직장문제로 인해 미국의 L.A근교에서
약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RENT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TORONTO에
있는 한 회사에서 JOB OFFER가 있어 3개월후에는 TORONTO로 다시 오게 됩니다. ,
TORONTO도착시기와 맞추어 주택을 구입하려합니다. 저의 형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회사의 계약된 년봉은 $90,000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년봉이 $80,000입니다.
 
2)
그동안 캐나다에서 거주시 만든 크레딧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였는데, 사용금액은
최대한까지 다 사용하였고 이자정도만 겨우 갚아온지 몇년째 입니다, 그래서 신용기록이 별로
좋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3) 현재 다운페이용도로 저축한자금이 약 5만불정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주택은 타운하우스로 40만불선인데,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답 변:
1.
다운페이의 문제
최소 5%다운으로도 수입만 증명된다면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은행측에서는 최소 10%의 다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5만불을
다운페이자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므로 크로징비용을 감안시 40만불정도되는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크레딧기록의 문제
이 문제는 추후 주택을 구입하실 준비가 완료된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군요, 아니면 지금
거주하시는 미국에서 ON LINE으로 EQUIFAX를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최소 650점이상의 점수와 좋은 기록을 요구합니다. 일부은행은 620점까지도
허용하기는 하나, 이 크레딧점수와 기록은 여러분의 이자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수입증명의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회사의 JOB LETTER와 PAY STUFF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회사의 JOB OFFER서류 역시 필요합니다.
 
4.
CMHC 보험문제
봉급생활자로써 20%미만의 다운이므로 만약에 40만불정도의 주택을 구입시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이 요율은 참고로 모기지금액의 2.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 보험료는 모기지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400,000X90%X2.00%=$7,200을 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하나, 해당은행에서 이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모기지로 승인받게 되어 당장의 부담은 없습니다.
 
5.
결론
정확한 것은 크레딧을 체크해 보아야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시고자하는 분의 문의가 있어 이에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