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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A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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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라는 것은 이러한 수속원에 있는 분들 조차도 정확한 의미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각기 다르겠으나 몇 가지의 이유를 구분을 하여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난민 수속원의 연장선에서 캐나다 국내 이민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인도주의 정상참작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그리고 난민 수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주의 정상참작이민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아주 다른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배우자 초청 내지는 부모 초청 상황에서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자녀 초청 내지는 입양 수속원 에서 반드시 정상참작 이민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수속원에서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을 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신청인의 사유가 본국으로 재 입국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7. 근본적으로 불법 체류의 기간이 매우 길어서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수속원을 할 수 없는 경우
8. 난민 수속원과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의 이질적인 관계와 동질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9.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을 거절 받은 상황하에서 추방 전 재고 심사 외에는 결정권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10. 추방 전 재고 심사를 거절 받은 상황에서 인도주의 이민을 과거 신청을 한 상황하에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한 상태 에서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 수속이 진행이 되어서 인터뷰를 대기하는 경우 
11. 캐나다 국내 이민 수속원의 선택이 없으며 이미 캐나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어서 교육균등의 기회를 부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는 독자적인 이민국 산하의 다른 단체이며 추방 전 재고 심사에 대한 고려 및 결정권을 가진 단체 이다. 위의 어떠한 경우도 이민국 산하 단체인 추방 전 재고 심사국은 캐나다 국경 출입국 관리소인 CBSA 의 검증을 받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원을 발효하는데 위의 어떠한 경우도 본인의 의사로 취하를 할 수도 있으며 수속원을 진행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추방 전 재고 심사인 케이스라 주장을 한다 해서 수속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증거와 추방 전 재고 심사인지 난민 재 신청 심사자 인지 추방명령 대기자 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분류의 모든 수속은 반드시 적절한 관례를 따라서 신청원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신청원의 케이스를 토대로 다음의 수속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이민과 난민보호국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의 결정권에 따라서 CBSA 의 시행령과 PRRA Unit 의 철저한 검증과 결정 및 고려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PRRA 의 신청자는 그러므로 철저히 준비된 서류 및 검증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것이 영어 내지 불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 영어 내지는 불어의 번역된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Field Operations Support System (FOSS)

 

그렇다면 추방 전 재고 심사는 어떠한 관례로 검증의 단계를 이루어 지는 가 이다. FOSS 라는 검증된 과거의 신청원의 기록을 먼저 고려를 할 것 이다. 신청자의 입국의 목적 즉 첫 캐나다 입국 시 심사를 받았던 기록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어떠한 진행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여왔는가를 볼 것이다. 어떠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왔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서류를 제출을 하였던 마이크로 필름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록서를 다시 검증하여 볼 것 이며 제출되어진 복사본 변역본 그리고 신청서 및 기타의 모든 서류를 검증하고 검토 할 것이다. 그리고 PRRA Officer 는 모든 기록을 검증 검토 이후 결정을 내리기 전 그간의 모든 정황을 근거로 하여서 이민관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또한 FOSS 에 남겨지는 것이다. 이로서 이민관은 PRRA 의 강력한 최후의 단계에서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PRRA는 영원히 존속을 할 것 인가?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는 미래의 국가건설에서 이민을 완전히 포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이 어렵다 더 이상은 캐나다 이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련의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서 내가 나의 조국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민이 흥하여 지는지 흉하여 지는지를 예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민은 그러한 경제적 시각과 시각적인 시점을 떠나서 상황윤리의 큰 안목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일련의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어가 매우 격하여 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욕이 많아 지는 사회 그리고 나 홀로 잘난 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지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의 위험도를 내포하지 않겠는가 이다. 그렇게 은행의 금리가 내려감에도 경제적인 수치가 만족선 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제 2금융권의 이자의 수익은 최고치를 만들어 가는 사회의 그 불합리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다. 교내의 폭력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성폭력 사건들과 북한과 의 악화일로의 사건들을 돌아보자면 우리의 시각이 다른 타민족의 국가에 대한 험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족함은 부족함이고 남겨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하나의 의지 가 남아 있겠다. 남겨진 폐허가 우리의 사회인가 아니면 이민자의 새로운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 인가이가 또한 추방 전 재고 심사를 보는 복잡한 정신적인 논리의 고려가 있다는 것이다. PRRA 는 그렇다면 얼마 전 변경이 되어지고 추가 및 축소가 이루어진 CEC 캐나다 기술 경력 이민 수속과의 관련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 가 역시 또 하나의 토론의 과제일 것 이다. 또한 투자 이민과의 PRRA 와의 관계 는 어떠한 것이가일 것이다. 흔히들 투자 이민 기술이민 등등의 이민수속과 난민 및 인도주의 그리고 추방 전 재고 심사는 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이다. 그러나 어떠한 모델로 돌아 보더라도 위의 수속은 깊은 연계가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민법률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 내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내리어진 삶의 가치선상에서 본다면 어떠한 시각으로도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 각기 다른 수속원은 이민법률 상에서 상호간의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투자 이민법이 있었기에 PRRA 라는 수속이 생겨 났으며 기술이민이 있었기에 인도주의 정상참작이라는 카테고리의 거대한 형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지도자 만이 되려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임을 거부하는 사회 실로 실소를 금치 못할 사회라 할 것 이다. 나 홀로 잘남이 만들어 놓은 불성실하고 게으른 생각의 생각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을 것이다. 내 민족만 잘되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 만 내 형제 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인 교육은 그렇게 수 많은 세월 동안 막대한 교육비와 단체를 구성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잘사는 것 같으니까. 한곳으로 몰려드는 원양어선이 포획하는 수자원의 어류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 일 것이다. PRRA 그렇게 아픔이 있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이민자는 교육과 재정에 넘쳐서 이민을 오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그렇게 차별화를 선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이지만 그러나 사회의 지도자와 노동자의 차이라고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다 하겠다. 한국의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선택이 나를 노동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원망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다.   

   

추방 전 재고 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추방 전 재고 심사 PRRA 의 성사자 에게 주는 관점 
• 신청인의 사유와 그에 따르는 모든 자료가 적절한 이유를 내포하는가?
• 신청인의 의뢰 대표인 법률 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 그리고 어필의 내역이 적절한가?
• 실제적인 증거 objective evidence A97 에 의거한 확실한 증거 
• 삶의 변화의 근거가 확실한 위의 증거법에 따른 것인가?
• 번역된 언어 상황에서의 변역의 전개와 확실한 이해와 설명의 부족함을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불필요한 행위일 것으로서 불평 부당한 번역은 모든 서류의 실패를 자초하는 것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 사유가 중대하든지 중대하지 않든지 이민관은 반드시 신청원의 사유를 중대히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PRRA decision-maker 는 중대한 결정안을 개인 보호안과 (FOSS and NCMS) 케이스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PRRA 는 여유롭게 이루어진 신청원이 아니며 극박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케이스이다. 
• 만일의 경우 최후의 추방 전 재고 심사에 Hearing 청문회를 요청을 받는 케이스는 매우 중차대한 케이스이라는 점이다.

 

문의 David J Kim and Daniel M Woods (416) 221-0008 www.barkerandwoods.com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