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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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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소개로 18년 전에 저축성 상품이라는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50의 보험료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부분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과연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자는 본인 사망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별도로 축적하는 옵션이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상품에 가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언급한 내용 중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은 에서 보험금은 보험료를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Premium)라 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가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Death Benefit)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가입한 유라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것으로 여기서 ‘순수보험료’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생보사가 부과하는 최소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는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즉 질문자의 개인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350의 ‘보험료’는 생보사에 개설된 질문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질문자가 ‘임의로’ 입금(Deposit)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350의 입금액은 질문자가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보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보사는 질문자가 ‘투자계좌’로 입금한 $350의 ‘보험료’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만 매달 빼가고 나머지는 질문자가 그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계좌’에는 잔고(Account Value)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는 질문자의 ‘투자계좌’에서 가입시에 보장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빼갈 수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사망 전에 ‘투자계좌’에서 생보사가 그 ‘순수보험료’를 빼갈 수 없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 되는데, 계약의 종료란 보장된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가입한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것으로 70세가 넘으면 그 ‘순수보험료’가 월 $350 이상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게다가 2009년 초까지 펀드실적의 저조로 ‘투자계좌’의 잔고도 계획에 훨씬 못 미칠 것이므로 $350의 ‘보험료’를 계속 입금하더라도 계약을 80-90세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의 저축성 종신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유라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여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는데, 문제는 그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한국에는 없는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계약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유라에 가입하면 55년간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55년간의 임대료도 모르고 임대기간 55년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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