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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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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5세의 남성 A와 B가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월 $350씩 20년간 낸다고 가정할 경우 $350 중에서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고 나머지 ‘추가보험료’는 생전에 사용키 위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A와 B의 ‘순수보험료’가 같고 ‘추가보험료’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같다면, A와 B의 ‘해약환급금’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자수익률을 연 5%로 가정하여 20년 후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니 A는 $123,000인 반면에 B는 $66,000이라면 이는 A의 ‘순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의 계약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판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의 ‘순수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YRT 또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 계약으로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덜 지불하고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투자하므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되는 ‘순수보험료’는 65세에 월 $200, 70세에 월 $330, 80세에 월 $750, 90세에 월 $1,800 즉 연간 $21,000입니다. 따라서 A가 80세 이상 생존한다면 거액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계약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YRT계약은 오래 살수록 해약의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20만불의 ‘보험금’은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에 더 적합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A들이 이 사실(Facts)은 모르는 채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가정한 $123,000의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어 가입합니다. 


 유라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평생(Permanent)이므로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언제든 사망하면 2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순수보험료’를 YRT나 계단식으로 오르는 스텝(Step) 등과 같이 초기보다 나중에 더 많이 부과되는 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20만불의 ‘보험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유지하여 반드시 남길 목적이라면 ‘순수보험료’를 평생 동일하게 보장받는 레벨(Level)이나 조기완납을 보장받는 계약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A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20년 후 B의 ‘해약환급금’이 A의 $123,000보다 훨씬 적은 $66,000인 이유는 B의 ‘순수보험료’ 계약이 레벨(level)이기 때문입니다. 레벨계약은 생보사가 월 $200의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하므로 월 $350중 월 $200은 생보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월 $150의 ‘추가보험료’만 20년간 축적됩니다. 


즉 초기 20년간 A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해약환급금’이 축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B의 65세 때 ‘해약환급금’ $66,000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B의 ‘순수보험료’는 월 $200로 사망시까지 보장되므로 65세에도 월 $200, 70세에도 월 $200, 80세에도 월 $200, 90세에도 월 $200만 생보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존시에 낼 ‘순수보험료’는 10년이면 $24,000($200x12개월x10년), 20년이면 $48,000이 됩니다. 즉 65세 때 축적된 $66,000이란 수익률을 0%라 가정해도 25년 이상 즉 90세까지 낼 ‘순수보험료’가 이미 확보된 것이므로 20만불의 ‘보험금’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YRT의 단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B는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레벨계약 임을 아는데, 왜 대부분의 A는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YRT(ART) 계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월 $350, 20년납’을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데,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한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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