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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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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한국의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약은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용어의 뜻을 잘 숙지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란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며 크게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Death Benefit)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기보험’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대적으로 ‘종신보험’보다 그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여기서 ‘순수보험료’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Payment Duration)이 동일하고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순수한 ‘보장성’에 부과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종신(100세)이고 ‘납입기간’이 100세일 경우의 월 ‘순수보험료’가 10만원 이라면, 이 조건은 10만원을 내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받지만 100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아무런 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저축성’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보험료’로 부과하여 ‘보험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합니다. 


4. ‘납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같은 상품은 보통 ‘보장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으면 초기에 ‘추가보험료’를 내는 셈이므로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저축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같은데 ‘순수보험료’보다 더 부과된 ‘저축성’ 상품도 캐나다에는 있지만 그 동안 제가 검토한 한국의 생명보험은 80% 이상이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훨씬 짧은 ‘저축성’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그 동안 낸 ‘보험료’를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의 변화>

 
1. ‘가입금액’(보험금)에 대한 ‘최소비용’을 ‘순수보험료’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은 중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종신(100세)이고 ‘납입기간’이 100세일 경우의 ‘순수보험료’가 월 10만원 이라면, 이 조건은 10만원을 내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100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지급사유 발생시에 ‘가입금액’(보험금)을 받기 위한, 즉 그 서비스(Service)에 대한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2. ‘순수보험료’는 동일한 ‘가입금액’(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저렴한데 왜냐하면 생보사가 ‘가입금액’(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0세이고 ‘납부기간’이 60세라면 ‘순수보험료’는 월 2만원도 채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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