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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시 질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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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생명보험은 제대로 알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괜히 욕심을 자극하는 말장난에 현혹되어 잘못 가입하기 때문에 평생 생보사 좋은 일만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기간’과 ‘임대료’(비용)를 모르고는 싸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보험은 그것을 모르고 가입합니까? 


프라자 뒤로 500세대가 더 들어오고, 내년에 팀 홀튼스가 프라자에 들어 올 예정이고, 건물주의 성격이 좋고, 앞의 도로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부동산 중개인 말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입니다. 따라서 그럴리도 없겠지만, 설사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임차인이 당연히 챙겨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순수 보장형이든, 저축성이든, 환급형이든, 변액형이든, 연금전환이 가능하든,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텀 보험이든, 홀 라이프이든, 유니버살 라이프이든, 그것이 어떤 이름의 상품이든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동안 보장된 ‘보험금’을 받으려면 얼마의 보험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 즉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도 계약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솔깃한 설명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계약서에 확정(보장)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가입자가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무리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세금의 혜택을 누리며 노후자금의 축적까지 가능한 기능성 상품일지라도, 주 계약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비용)와 ‘납부기간’입니다. 즉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본인이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가 설사 확정(보장)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는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보사와의 기본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허수인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니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차계약은 계약시 10년간의 ‘임대료’가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40세에 유라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기간’이 적어도 60년이므로 60년간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도 가입시 반드시 확정됩니다. 아니 만약 추후에 ‘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장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제쳐놓고 유라를 논하니 그것이 말장난이 되고, 또 그 말장난에 현혹되기 때문에 유라에 잘못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즉 몇세 이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내기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망 전에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장되는 ‘해약환급금’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생보사와의 기본 계약사항인데 왜 이 질문을 안(못) 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반면에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사용한 ‘그럴 것이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와 같은 모든 가정은 단지 그의 희망사항일 뿐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지 않은 약속은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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