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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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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거래하고 있는 A보험사에 월 $200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B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월 $150의 보험료를 제시했다면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월 $50이나 비싼 A보험사와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A보험사에 지금까지 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지요? 


 지난 10년동안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다행이 무사고로 보험의 혜택을 안(못) 받았든 지난 10년간 A보험사에 지불된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비용(Expense)으로 A보험사에 이미 지불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A보험사에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앞으로 그 비용을 25%나 저렴하게 지불하는 B보험사로 갱신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즉 보험이란 이미 지나 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현재와 미래를 보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때까지 그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즉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가입자(Owner)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선불로 지불해야 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을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에게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가입자가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안(못) 지불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생명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그렇게 사망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이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사망 이전에 해약할 경우에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기시에 생존해 있을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주로 판매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현재의 만기환급형, 적립형, 연금전환형 등의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도 그런 형태의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뿐만 아니라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해약환급금’도 보장합니다. 즉 생보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서에 보장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지만 피보험자 사망 이전에 가입자가 약속된 ‘(순수+추가)보험료’를 안(못) 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망시에 그 ‘보험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이 그 동안 생보사와 그들의 설계사들로부터 얼마나 세뇌교육을 당(?) 했는지 이제는 ‘생명보험’을 아예 사망시의 ‘보험금’보다 생전에 타 먹는 ‘해약환급금’에 더 촛점을 맞추어 접근하기 때문에 평생 생보사만 좋은 일 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월 $100의 ‘순수보험료’가 부과된 ‘보장성’ 상품과 월 $400의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 해약시에 ‘해약환급금’까지 보장해 주는 ‘저축성’ 상품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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