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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당시 44세 남성이었던 P씨는 ‘보험금’(Death Benefit) 3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한 지 9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보내준 M생보사의 최근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전년도 잔고는 $9,000 이었으며 P씨는 지난 1년간 그 계좌에 월 $200씩 총 $2,400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M사는 $1,700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그 계좌에서 빼갔으며 지난 1년간 $740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투자계좌의 잔고가 $10,440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매월 $200씩 20년 정도만 내면 될 것이라고 생명보험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가 설명하기에, 이왕이면 후배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가입했었는데 필자의 칼럼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문의한 것입니다. 이제 53세가 된 P씨의 유일한 관심은, 설사 20년에 안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월 $200씩 계속 내면 30만불의 ‘보험금’은 끝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캐나다의 유라는 보장된(Guaranteed) 숫자와 가정된(Assumed) 숫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즉 그 후배의 설명 중에 그가 임의로 가정한 ‘월 $200씩 20년 정도 내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한 숫자만 보장하는데, M사가 P씨에게 보장했던 숫자는 사망시의 ‘보험금’ 30만불과 지난 1년간 빼간 ‘순수보험료’ $1,700 밖에 없습니다. 즉 M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P씨의 투자계좌에서 빼가는 중에 P씨가 사망하면 3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할 뿐, 나머지 숫자는 모두 그 후배가 가정한 숫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100세까지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지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전문가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계약서 확인도 없이 어떻게 ‘순수보험료’가 앞으로 오른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44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30만불에 대하여 M사가 보장하는 100세까지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가 연 $2,200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44세 남성 가입자들은 지난 9년동안 매년 $2,200의 ‘순수보험료’를 내왔는데, P씨의 지난 1년간 ‘순수보험료’는 $1,70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공평성 원칙에 의하면 P씨는 앞으로 연 $2,200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P씨는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70세, 80세, 90세, 100세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하여, 사망시까지 과연 그 ‘순수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44세 가입당시 ‘월 $200, 20년납’으로 ‘보험금’ 30만불을 평생 보장받는 것은 무리였다는 결론입니다. ‘보험금’을 20만불로 책정했다면 가능했을텐데, 그 후배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제 P씨는 53세입니다. 따라서 다시 ‘보험금’ 20만불의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생보사가 보장하는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270이니, 문제를 9년 만에 발견한 댓가가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으니 앞으로의 손해는 줄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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