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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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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OR’과 ‘AND’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OR’은 ‘또는’이란 뜻으로 둘 이상의 것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ND’는 둘 이상의 것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혜택(Benefits)은 ‘AND’가 ‘OR’보다 더 유리하고, 의무(Obligation)는 ‘OR’가 ‘AND’보다 의무가 더 적으므로 유리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Owner)가 지켜야 하는 가장 주된 의무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즉 그 보험료 납부의 중단은 계약의 일방적인(Unilateral) 종료(Termination)를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상품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홀 라이프(Whole Life Insurance)는 ‘보험금’(DB, Death Benefit), ‘해약환급금’(CSV, Cash Surrender Value), ‘완납보험금’(PUI, Paid-Up Insurance)의 3가지 혜택 중 한 가지(OR)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숫자를 생보사가 보장합니다. 여기서 보장이란 가입시에 모든 숫자가 확정되어 계약서에 기재되며, 앞으로 그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표는 45세 남성이 매월 $350의 보험료를 낼 경우에 A생보사의 홀 라이프가 보장하는 숫자입니다. 즉 매월 $350씩 계속 내는 중에 사망하면 3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월 $350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매월 $350의 지불을 중단하면 제시된 표의 ‘해약환급금’ 또는(OR) ‘완납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완납보험금’이란 지금까지 낸 보험료로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월 $350를 안(못) 내면 그동안 보험혜택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환급받는 것이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55세까지 계속 월 $350씩 내다가 중단하면 가입자는 2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8,000을 현금으로 받고 보험계약을 종료하든지 $8,000을 환급받지 않고 그냥 놔 두면 추후 사망시에 $13,000이 지급됩니다.


 즉 원래 ‘보험금’은 30만불이었지만, ‘보험금’ $13,000에 대한 보험료는 완납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5세에 월 $350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172,000을 받고 보험계약을 종료하거나 안 받으면 추후 사망시에 $233,000이 지급됩니다. 


 홀 라이프에 가입한 후 발생하는 상황은 ‘사망’과 사망 전 ‘해약’입니다. 즉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을 안 받으면 추후 ‘사망’시에 ‘완납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가입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 중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Loan)이란 보장된 ‘보험금’이나 ‘완납보험금’이 있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있기에 그것을 담보로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대출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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