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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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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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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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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로커의 종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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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 전에 한인 브로커를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그 분이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다른 한인 브로커 K씨에게 제 생명보험의 관리를 부탁했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정중히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교회 L집사님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어디냐고 묻더니, 자기도 그 회사를 거래하니 자기한테 옮기라면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영업을 한다는데, 왜 생명보험 브로커 K씨는 저의 부탁을 거절한 반면 L집사님은 기존의 브로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요?”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주정부의 자격증(Licence)을 취득함으로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자격증은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과 생명보험(Life Insurance)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 자격증은 자동차, 상업, 건물 등 사물과 관련된 보험을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으로 짧으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손해액을 산정(Post-Underwriting)하여 보상(Reimbursement)하는 실비보험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 자격증을 취득하면 생명보험, 중병보험, 장애보험 등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험은 물론 투자상품인 세그펀드(Segregated Fund)를 취급할 수 있으며, 대개 보험기간이 매우 길고 보험금을 계약시 확정(Pre-Underwriting)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일반보험과 생명보험의 판매 구조와 수당(Commission)의 지급체계도 다릅니다. 일반보험 자격증을 취득하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여러 손보사를 거래하는 브로커사(Brokerage)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 손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Agent)는 자사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도 그 손보사로부터 받는 반면 브로커사에 소속되면 그 브로커사와 계약된 여러 손보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그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도 그 브로커사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손보사나 브로커사를 떠날 때는 그 동안 유치한 고객을 기존의 손보사나 브로커사에 놔두고 떠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생명보험도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에이전트로 일 하거나 도매상(MGA 또는 AGA)을 통하여 각 생보사와 직접 계약을 맺으므로 여러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Broker)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도매상은 판매 관리의 편리함을 위한 조직일 뿐, 일반보험의 브로커사와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즉 자격증 소지자가 도매상을 통하여 각 생보사와 판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때문에 판매 및 사후 서비스에 따른 수당도 도매상이 아니라 각 생보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일반입니다.


 따라서 도매상을 떠나거나 옮기더라도 그 동안 유치한 고객은 각 브로커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캐나다 시스템에 무지하여 아직도 자신을 브로커가 아니라 도매상의 통제를 받는 에이전트처럼 활동하는 생명보험 브로커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일반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가입자에게는 기존의 브로커를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보험 브로커인 K씨는 안 맡겠다는 반면 일반보험 브로커인 L집사는 기존의 브로커가 있음에도 본인이 극구 맡겠다고 하는 걸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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