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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계단식으로 오르는 유니버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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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Benefit Period)이고, 그 혜택을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E’와 ‘납부기간’ 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S’를 추가로 내어 본인이 노후(생전)에 사용할 자금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보험료(E+S)’를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입금하면 생보사는 약속된 ‘보험료E’만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인출해 가고 나머지 ‘보험료S’는 펀드에 투자되어 축적되는데 그것을 펀드밸류(Fund Value)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보사는 일종의 페날티인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를 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김여사님이 가입한 과거 Clarica(현 Sun Life)사 유라의 ‘보험금’은 ‘10만불+펀드밸류’이고 20만불의 텀10(Term10)이 특약(Rider)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텀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10년마다 ‘보험료E’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텀10의 ‘보험기간’과 그때까지의 ‘보험료E’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이번에 김여사님이 그 20만불의 텀10만 해지한 이유는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10년이 지나 ‘보험료E’가 6-7배로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김여사님은 월 $130을 ‘보험료(E+S)’로 투자계좌에 입금했으며 그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E’는 Clarica사가 인출해 가고 나머지 ‘보험료S’는 김여사님이 5군데 펀드에 투자하여 그 동안 누적된 펀드밸류가 $5,674입니다. 


작년 명세서의 펀드밸류는 $4,728이었고 지난 1년간 김여사님이 $1,560을 입금하고(+), Clarica사가 ‘보험료E’로 $924을 인출(-)해 갔으며 $310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현재의 펀드밸류가 $5,674(4,728+1,560-924+310)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해약하면 Claric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250의 ‘해약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김여사님이 앞으로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언제 사망하더라도 Clarica사는 ‘10만불과 펀드밸류’의 ‘보험금’을 김여사님이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위한 ‘납부기간’은 100세까지 이고, ‘보험료E’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65세 이후에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Clarica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E’를 투자계좌에서 인출하던 중에 김여사님이 사망하면 ‘10만불과 펀드밸류’를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캐나다 유라의 ‘보험료E’와 ‘납부기간’은 한국과 달리 1) ‘동일한 보험료E, 100세납’ 2) ‘매년 상승(YRT), 100세납’ 3) ‘계단식으로 상승, 100세납’등 다양한데, 과거 Clarica사의 유라는 오직 3)번 밖에 없기 때문에 김여사님의 것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65세 이후 100세까지의 ‘보험료E’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황당하실 것입니다. 초기 ‘보험료E’는 2)번이 제일 싸고 1)번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나 2)번이나 3)번과 같은 계약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른 ‘보험료E’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커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만불의 ‘보험금’은 물거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김여사님이 ‘보험금’을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타사에 1)번으로 다시 가입한 후, Clarica사의 것은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10만불의 ‘보험금’을 반드시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다시 1)번으로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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