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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명세서(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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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계약에 변하는 가치(숫자)가 있을 경우에만 명세서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계약이란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비용과 납부기간’이 계약시 이미 계약서에 확정(Guarantee)되므로, 계약 후 생보사가 특별히 명세서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므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과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 같습니다. 즉 ‘보험기간’동안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보험기간’이 종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종료시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위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사망 전 해약시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합니다. 즉 홀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물론 100세까지의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도 계약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한, 매년 변하는 가치(숫자)가 없으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라 중에 생보사가 매년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배당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는 가입시에 그 배당금액은 보장되지 않지만 그 배당금의 사용처는 가입자가 지정합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실제로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액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은 물론 ‘납부기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가 매년 과거 1년간의 명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운용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좌’의 잔고 즉 ‘해약환급금’이 가입자의 투자액과 수익율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난 1년간의 투자액이 없어도 생보사는 매년 명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 생보사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즉 생보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반응하는데,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에게 말로 요청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의 계약 상대는 생보사이지 그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전환(Conversion), 계약조건의 변경(Changes), 계약의 해지(Surrender), ‘보험금’ 신청(Claim)등 가입자의 모든 요청(Request)은 원칙적으로 그 생보사의 양식(Form)이나 글로 작성되고 가입자의 서명은 필수 입니다.


 이는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궁극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소가 변경될 경우 그것을 생보사에 알리는 것은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40세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60년간의 장기계약이며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는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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