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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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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씨가 보내주신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L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Ivari사(전 Transamerica)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Ivari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과 ‘보험금’은 ‘평생, 20만불’이고 L씨의 의무(Obligation)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ART, 100세’ 입니다.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것(Annually Renewable Term)으로, 즉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L씨가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L씨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월 $200, 20년납’으로 알고 있다니 딱하십니다.    


1. L씨가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월 $200은 Ivari사가 부과한 ‘보험료’가 아니라 Ivari사에 개설된 L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L씨가 임의로 입금(Deposit)하는 것입니다. 즉 L씨가 월 $200을 입금하든, 월 $500을 입금하든, 입금을 안 하든, $5,000을 한번에 입금하든 Ivari사와 무관합니다. 예전에 2년여 동안 월 $200의 입금을 중단했음에도 계약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 투자계좌에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잔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Ivari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가는데, 지난 1년간 빼간 ‘순수보험료’는 $1,716입니다.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니 전에는 덜 빼갔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L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70세, 80세, 90세, 100세의 ‘순수보험료’를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월 $200의 입금액에서 Ivari사가 빼간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는 L씨가 Ivari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그 동안 복리로 축적된 투자계좌의 잔고(Account Value)가 $7,562입니다. 그러나 해약시에는 $5,780의 ‘해약부담금’(Cash Surrender Charge)을 제하고 $1,782만 지급(Cash Surrender Value)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약부담금’도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L씨가 가입한 Ivari사의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데다가 월 입금액 $200에 비하여 ‘보험금’이 너무 무리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보험금’ 20만불을 잃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만약 일정액의 ‘보험금’이라도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우선 Ivari사의 유라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월 $200의 입금을 중단(Stop Payment)시키는데, 그렇다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5. 그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보험금’을 줄여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Level), 100세납’ 조건의 유라에 다시 가입합니다. 물론 레벨 ‘순수보험료’는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이 어쨌든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Ivari사의 유라는 ‘해약부담금’이 제로(0)가 되는 내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만약 ‘보험금’ 20만불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적당한 시기에 Ivari사의 유라를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찾아 L씨가 생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가입하면 생명보험, 노후계획, 상속까지 한번에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가입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L씨가 계약서로 보장된(Guaranteed) ‘ART, 100세납’은 모르고 브로커가 임의로 예측한 ‘월 $200, 20년납’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L씨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지금 당장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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