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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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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이므로 80세, 100세 등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축성’ 상품이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한 비용인 ‘보험료E’는 물론 추가로 ‘보험료S’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함은 물론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라는 상품은 매년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합니다. 


 “현재 61세의 남성으로 19년 전 42세 때에 가입한 10만불 짜리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중개인이 매년 ‘배당금’까지 지급되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월 $170씩 15년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달 $170씩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는 것인지, 지금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의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배당 홀라로 가입 당시 ‘보험금’ 10만 불에 대한 42세 비흡연 남성의 100세까지의 레벨(Level) ‘보험료E’가 월 $70 정도였으니 ‘해약환급금’과 ‘배당금’의 부수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생보사가 월 $100 정도의 ‘보험료S’를 더 부과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은 ‘월 $170, 100세납’ 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에 지급될 100세까지의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완납보험금’이란 약속한 $170을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시점에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안 받을 경우 추후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다시 말해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현재가치(Present Value)이고 ‘완납보험금’은 본인 사후에 수혜자에게 지급될 미래가치(Future Value)이므로 가입자는 그 중 한 가지만 취하는 것인데 보내주신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2017년도(61세)의 ‘해약환급금’은 $33,400이고 ‘완납보험금’은 $61,700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만약 $170의 납부를 중단할 경우 가입자는 $33,400을 환급받고 계약을 종료하든지, 안 받으면 추후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에게 $61,700이 지급됩니다. 


 월 $170의 ‘보험료’는 사망시까지 내기로 약속한 ‘보험료(E+S)’입니다. 그러나 매년 지급될 ‘배당금’을 사용하여 그 ‘보험료’를 미리 까나가면 15년 정도만 내도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중개인의 설명이었던 것인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월 $170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더 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그 ‘배당금’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보사가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배당금’은 가입시에 가입자가 선택(Dividend Option)한 대로 사용됩니다. ‘현금’(Cash)으로 선택했다면 그 ‘배당금’은 매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축적’(Cash Accumulation)을 선택했다면 지난 19년간의 ‘배당금’과 이자는 생보사의 별도의 가입자 계좌에 축적되었을 것이고, ‘보험료 공제’(Premium Reduction)를 선택하고 ‘보험료’를 연납으로 내왔다면 지금은 ‘보험료’ 완납(Paid Up)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보험금’을 증액하는 ‘완납보험금 증액’(Paid Up Addition)을 선택했다면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될 뿐 ‘보험료’ 조기완납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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