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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Group Insuranc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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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인 동포사회도 이제 제법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영업 형태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무역업, 대형 소매업, 도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중소기업 형태의 규모를 갖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소기업 형태가 되면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들의 인건비와 생산성, 복리후생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하여, 이러한 복합적인 관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체보험(Group Insurance)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체보험은 고용주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종업원이 2명인 소규모 영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고용주가 맺는 것이고 보험의 혜택은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즉 ‘OHIP’으로 혜택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 사고사망(Accidental Death),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치과 치료(Dental Care), 안과(Vision Care), 조제약(Prescription Drug), 침(Acupuncture), 병원 입원시 개인 병실사용(Semi-Private Room) 등 그 범위가 꽤 넓으며,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최소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Full Time’ 종업원이면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개인이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입할 때보다 같은 보험료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용주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은 고용주에게 어떤 이익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양질의 종업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종업원들의 이직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1-2년 잘 가르쳐 이제 좀 숙달 되어서 회사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별안간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하는 종업원이 있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종업원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도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Image)을 주게 할 수 있고, 종업원도 회사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 됩니다.


 셋째로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단체 보험료는 100% 전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를 올려 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단체보험이므로 별도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는 점과 단체보험으로 가족까지 받는 모든 혜택이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월 $200 정도의 봉급을 인상해 줄 경우 실제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는 순수입(Net Income)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130-$150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그 $200을 단체보험의 보험료로 지불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은 같지만, 종업원의 가족까지 전부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꽤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회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체보험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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