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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Terminated) 생명보험 계약의 복원(Rein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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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에 M생보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제 개인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0개월 전에 그 계좌를 닫았었는데 M사에는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사실이 떠올라 M사의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에 연락했더니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고 그 계좌에서 빼 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빼 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이며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그리고 주소의 이전이나 계좌 변경시에 그 사실을 생보사에 알리는 것은 ‘가입자’(Owner)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이체일이 매달 10일인데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Non Sufficient Fund) 그 날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생보사는 ‘가입자’에게 다음 달 10일 전까지 낼 것을 편지로 통보하고 ‘가입자’가 그때까지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못(안) 내어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2년 내에는 그 계약의 복원(Reinstate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M사 직원의 말대로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Terminated) 계약을 그렇게 쉽게 살려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보사는 ‘피보험자’(Life Insured)의 건강진단을 다시 요구하고 그 건강진단에 통과되면 밀린 보험료와 부과된 이자를 내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보험료를 안 내어 계약을 종료한 후에 ‘피보험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복원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보험 계약을 복원하려면 우선 M사의 복원양식(Reinstatement Form)을 작성하여 ‘가입자’가 서명한 후 M사에 신청합니다. M사는 간호원을 보내어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다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의 여부를 M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복원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만약 복원이 허락되면 ‘가입자’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므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찮고 까다롭게 할 바에야 오히려 다른 생보사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손해인데, 왜냐하면 복원은 지난 9년 전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보장받지만 재가입은 현재의 나이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에 통과하여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고 원 계약대로 복원된다면 그것이 더 낳은 선택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계약의 조정이나 변경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생보사의 양식이나 ‘글’(Written)로 ‘가입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텀10(Term10)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인상된 첫 달의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된 얼마 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못 받은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억울한 생각에 생명보험 가입을 부정적으로 성토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이고 30일의 ‘보험료’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사망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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