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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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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보장성’(소멸성)보다 ‘저축성’이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저축성’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약속된 ‘비용’(Cost of Insurance)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완불하고 사망해야 지급되는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보험료E’만 부과된 것이 ‘보장성’입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사망 전에 ‘보험료E’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물론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포함한 것이 ‘저축성’ 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이란 ‘보험료E’는 물론 추가로 ‘보험료S’도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하는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보장성’입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따라서 홀 라이프는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에 ‘저축성’입니다. 


 끝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하고,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S’를 더 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료E’만 지불하면 ‘보장성’, ‘보험료S’를 더 내면 ‘저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는 자동차 보험료와 같이 생보사에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생명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보험금’과 ‘보험료E’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원리는 모르는 채 오히려 ‘보험료S’로 축적되는 ‘해약환급금’에 더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몇 세 이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즉 ‘보험기간’과 ‘보험금’이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Benefit)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E’입니다. 여기서 ‘보험료E’ 부과의 기본원리란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E’가 더 부과되고 납부기간이 100세까지라도 초기에 ‘보험료E’를 덜 내면 나중에는 반드시 더 많은 ‘보험료E’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평생, 10만불’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납부기간과 보험료E’ 계약은 다양합니다.

 

‘100세납, 월 $100’, ‘20년납, 월 $165’, ‘15년납, 월 $180’, ‘10년납, 월 $230’등과 같이 ‘납부기간’동안 동일한 레벨(Level) ‘보험료E’를 보장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납’이라도 월 ‘보험료E’가 매 10년마다 $18, $80, $200, $600로 오르는 텀10(Term10), 매 20년마다 $30, $300로 오르는 텀20(Term20),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등 ‘보험료E’가 오르는 계약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라 65세까지로 제한된다면 그때까지의 레벨 ‘보험료E’는 월 $30도 채 안될 텐데, 왜냐하면 텀20의 초기 20년간 ‘보험료E’가 월 $3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생, 10만불’에 ‘100세납, 월 $250’인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얼마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해야 할까요? 적어도 월 $150이 복리로 축적된 정도의 ‘해약환급금’은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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