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44 전체: 353,886 )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1)
maplefinancial

 
 

 ‘저축성’ 생명보험이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도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펀드(Funds)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저축성’보다 ‘보장성’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까지 확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저축성’ 생명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의 ‘보험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보험료E’(Expense)는 본인 사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입니다. 즉 약속된 ‘보험료E’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보험료E’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금’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보험료E’만 부과되는 것이 ‘보장성(소멸성)’입니다. 반면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위하여 내는 ‘보험료S’(Savings)는 투자수익율과 투자기간에 의하여 축적됩니다.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으로는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생보사는 ‘보험료E’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보험료S’를 임의로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라와 유라도 계약의 필수 요소인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의 속성은 모르는 채 오히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생보사만 더 배불리는 홀라나 70세-80세에 깨질 수 밖에 없는 유라에 가입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는 사망률 통계(Mortality Experience)와 예정 이자율(Estimated Interest)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료E’는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흡연자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부과되며 또한 ‘보험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보험기간’(Benefit Period)이 길수록 ‘보험료E’가 더 부과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즉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의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보험료E’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보험료E’는 종신보험이 월 $240인데 반하여 ‘보험기간’이 65세에 종료되는 임시보험의 ‘보험료E’는 월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보사로서는 종신보험은 언젠가는 반드시 25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반면 ‘보험기간’이 65세인 임시보험은 20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25만불을 지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이러한 ‘보험료E’의 기본적 속성을 모르고 오직 본인이 사용할 환급금(Cash Value)에 집착하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이 ‘65세 만기 생존시 100% 환급 보장’과 같은 ‘저축성’ 임시보험으로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서비스” 
-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사 대상

1. 보험계약서(Policy Contract)  검토 및 재발행 요청
2. 주소(Address Change) 및 수혜자(Beneficiary) 변경 요청
3. 계약의 해지(Surrender) 및 보험료 중단(Stop Payment) 요청
4. 보험금(Death Benefit) 증(감)액 및 사망보험금 신청(Death Claim)
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Conversion) 및 대체(Replacement)

 

  
서류나 질문의 내용을 Fax. (647)723-0191/[email protected]으로 보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