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34 전체: 352,836 )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maplefinancial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얼마이고 나머지 투자(Investment)부분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만약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J씨의 유라 계약서(Policy Contract)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피보험자(Life Insured)인 J씨가 사망할 경우 1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데, 그 혜택을 위하여 J씨가 지불해야 하는 순수보험료는 68세부터 3배로 오르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그 사실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J씨는 가입시 그 에이전트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팩트(Facts)를 알게 된 것인데, 만약 J씨가 68세 이전에 해약할 생각이거나 68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씨가 68세 이후에도 생존하여 10만불의 보험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유지할 생각이라면, 68세부터는 순수보험료가 3배로 뛰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일찍 가입할수록 저렴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즉 가입 당시에 확정된 순수보험료가 사망시까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을 30세에 가입하면 월 60불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보장받는데, 50세에 가입하면 월 120불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30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세에 가입하여 월 60불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해약하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생명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지금까지 부은 것’이 다 날아가니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월 낸 60불은 본인이 나중(생전)에 타 먹기 위하여 부은 돈이 아니라 본인 사망시 10만불을 받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으니 이미 비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럼 왜 손해입니까? 해약하면 다시는 절대로 월 60불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J씨의 유라는 가입당시 레벨 순수보험료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68세부터 오릅니다. 68세부터 보험료가 3배로 오른다는 것은, 레벨 순수보험료로 가입한 다른 가입자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내며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J씨에게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월 보험료의 이체를 중지(Stop Payment)시키고 다른 생보사에 레벨 순수보험료 조건으로 다시 가입한 후, 기존의 유라는 해약합니다. 다행이 해약부담금(Cash Surrender Charge)이 크지 않으니 계좌의 잔고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약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 ‘지금까지 부은 것’에 대한 미련, ‘그 분’과의 관계악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또 생보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4-06-19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