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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의 유니버살 라이프에 대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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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칼럼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생명보험의 기본혜택(Basic Benefits)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Benefit Period)이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계약(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E’와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위의 기본 혜택은 물론 계약(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S’를 추가로 유라계좌에 입금(Deposit)하여 투자하므로 생전에 사용 가능한 ‘펀드밸류’(Fund Value)를 별도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밸류’는 가입자가 사망 전에 유라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을 제하고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데, 그것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보내 주신 스테이트먼트(Statement)에 의하면, 가입하신 C사의 유라는 ‘보험금’(10만불+펀드밸류)의 기본혜택과 ‘보험금’ 20만불의 텀10(Term10)이 특약(Rider)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텀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10년마다 ‘보험료E’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텀10의 ‘보험기간’과 그때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 ‘보험료E’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P씨가 그 20만불의 텀10만 해지한 이유는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10년이 지나 ‘보험료E’가 6-7배로 급격히 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C사가 보장한 기본혜택의 ‘보험금’은 10만불+펀드밸류이고 ‘보험기간’은 평생입니다. 따라서 C사는 P씨가 앞으로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언제 사망하더라도 (10만불과 사망시점의 펀드밸류)를 총 ‘보험금’(Total Death Benefit)으로 P씨가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P씨의 의무인 ‘보험료E’와 ‘납부기간’도 계약서에 이미 보장되어 있을 텐데, 아마 ‘납부기간’은 평생 100세까지 이고 ‘보험료E’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65세 이후에는 매년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보험료E’를 P씨가 지불하던 중에 사망하면 C사는 10만불과 사망시의 펀드밸류의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동안 P씨는 월 130불을 ‘보험료(E+S)’로 유라계좌에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E’는 C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보험료S’는 P씨가 5군데 펀드에 투자하여 누적된 ‘펀드밸류’가 5,674불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당시 ‘펀드밸류’는 4,728불이었는데, 지난 1년간 P씨가 1,560불을 입금하고(+), C사에 ‘보험료E’로 924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310불의 투자 수익이 생겨서(+) 2013년 11월 20일 현재의 펀드밸류가 5,674불(4,728+1,560-924+310)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약하면 C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250불의 ‘해약부담금’을 제한 5,424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캐나다 유라의 ‘보험료E’와 ‘납부기간’은 한국과 달리 1) ‘동일한 보험료E, 평생납’ 2) ‘매년 상승(YRT)하는 보험료E, 평생납’ 3) ’매 10년마다 상승(Term10)하는 보험료E, 평생납’ 4)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보험료E, 평생납’ 등 각 생보사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C사의 유라는 오직 4)번 계약 밖에 없기 때문에 P씨의 것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필자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보험료E’는 2)번, 3)번, 4)번이 1)번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과 같이 ‘보험료E’가 오르는 계약은 65세, 75세, 90세가 될수록 가파르게 오른 ‘보험료E’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만불의 ‘보험금’은 물거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P씨가 10만불의 ‘보험금’을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당장 다른 생보사의 유라에 1)번으로 다시 가입한 후, C사의 유라는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10만불의 ‘보험금’을 반드시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적당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챙기면 됩니다.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크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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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로커(에이전트)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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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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