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4 전체: 353,596 )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maplefinancial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Insured)가 약정된 보험료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가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병이 나거나 다쳐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입니다. 물론 다양한 옵션(특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추가로 비용(보험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생명보험은 사기를 제외한 사고나 자연사를 포함한 사망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데, 심지어 가입 2년 후부터는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하니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가입이 까다롭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란  원래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에 대한 비용(Cost)으로, 필자는 이것을 순수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50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00에 대한 예로 알아 봅니다.  

 

 

생보사는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을 토대로 위 남성의 기대수명을 예측하고 그때 지급될 보험금 $1,000을 기간과 예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역산하는데, 이것이 보험금 $1,000에 대한 보험료율입니다. 그리고 이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산하여 순수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캐나다는 100세 이후 순수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이것을 텀100(Term100) 보험료라고 합니다. 즉 텀100 보험료란 사망시 $1,000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Level) 내야 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텀100 보험료는 위 보험료율에 100배를 곱한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하여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한 50세 비흡연 남성의 텀100 보험료가 월 $130 입니다. 즉 매월 $13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지만, 그 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은 중지(Surrender)되고 아무런 잔존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텀100 보험료는 산정방법이 같으므로, 캐나다 상위 생보사들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만 6천불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것이니, 생보사가 훨씬 손해입니다. 만약 90세에 사망하면 가입자는 6만 2천불의 보험료를 내고 10만불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가입자에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위 남성이 10년 전인 40세에 가입했다면 월 $80의 보험료를 평생 보장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위 남성이 10년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60세에 가입한다면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월 $220의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합니다. 즉 일찍 가입할수록 텀100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생명보험은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10여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생명보험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보험료는 계약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임의로 돈을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한다는 것은 (옵션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시 사망시까지 낼 보험료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우리 한인이 많은데, 아니 20년간 낼 임대료의 확정없이 20년의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Level)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계약,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계단식으로 오르는 스텝(Step) 계약, 10년 완납을 보장하는 10년납(10Pay) 계약, 20년 완납을 보장하는 20년납(20Pay) 계약등 생보사(상품)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임대기간이 20년이라 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입시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설명’과 ‘현재 매월 빠져나가고 있는 액수’는 완전히 무시하고, 도대체 보험료가 위의 어떤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계약서(Policy)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