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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나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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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어머님의 장례를 치루고 이제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니 가입을 시켜주었던 브로커는 연락이 안되고 영어도 짧고 방법도 모르니 필자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려고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20년 전에 어머니를 설득(?)하여 가입시킨 보험금 5만불의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가입된 생보사의 보험금 신청서를 준비하여 K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최근의 명세서를 확인하니 수혜자(Beneficiary)가 K씨가 아니라 K씨의 오빠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서류상 K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 왔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생보사로부터 중간에 $5,000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까지 빚으로 누적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43,00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씨는 뜻밖의 사실을 접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빠를 생각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동석한 K씨의 남편도 장모의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부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하면서 막상 본인이 당해보니 부자들의 상속분쟁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크게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The Insured, Owner)가 있습니다. 보험자란 생보사를 뜻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란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맺는 주체로 계약 이후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인데,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입니다. 물론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여 보험관계(Insurable Interest)가 있는 자는 누구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Life Insured)는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이므로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입니다. 피보험자는 가입시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을 뿐 그 이후에는 계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Beneficiary)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청구(Death Benefit Claim)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로서 위 계약에서는 K씨의 오빠입니다.

 

위 홀라는 어머니가 계약자(Owner)이며 피보험자(Life Insured)로서 생보사와 맺은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즉 어머니와 생보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 만료시(사망 또는 해약) 까지의 모든 권한을 계약자인 어머니가 갖고 있었는데 그 권한이란 수혜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계약서를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계약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도 바꾸고, $5,000을 생전에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씨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K씨가 계약자가 되어 수혜자를 본인으로 해 두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권한은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았는데,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가진 오빠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K씨가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려 오빠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생보사는 오빠 앞으로 수표를 발행할텐데, 혹시 형제간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계약 후 10년, 30년, 4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사망시까지는 계약의 모든 권한을 계약자가 갖습니다. 그리고 사망시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의 청구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작은 일들을 확실히 해 둠으로 불필요한 상황의 발생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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