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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할 세금(Tax on Split Income)에 대해
leeuj2017

 

201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꼬마세’(Kiddie Tax) 혹은 ‘Tax on Split Income (TOSI)’이라고 불리는 과세유형은 캐나다 개인회사에서 소득 분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유형이다. 


꼬마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소득을 사업 관여성이 낮은 미성년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통해 소득 분할이 가능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세무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꼬마세가 도입되었고,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이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하여 소득분할을 위한 절세 이점을 제거했었다. 


2018년부터는 대상 범위를 늘려 개인 회사 임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며, 세율이 주로 낮은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에게 이러한 소득분할이 종종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으므로,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가족 구성원’에는 직계 가족인 부모, 형제, 자녀가 포함되며, 사촌,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꼬마세에 해당 안 되는 소득

 


꼬마세에 해당 안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1.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


2.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는 사람일 때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풀타임 학생이어야 함


3. 개인회사 소유주가 65세 이상이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소득 분할이 가능함 


4. 적어도 한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지난 5년 동안 주 평균 20시간을 일했을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지난 5년 동안 평균 20시간 일한 경우, 그 구성원에게 평생 소득 분할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19세부터 24세까지 주 평균 20시간 넘게 일을 했고 25세가 되는 해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아도 꼬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전문직 법인 (professional corporation, 예: 회계법인, 법률 사무소, 치과 등)이 아닌 회사일 때 90% 이하의 사업 소득이 서비스 관련 소득인 경우, 적어도 10%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지급된 소득

 


급여를 통한 소득 분할은 따로 합리적인 정황을 시험하면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TOSI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불허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할뿐더러, 만일 기금을 부모가 관리할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간, 특히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소득분할이 잘못 계획된다면 심각한 세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할을 하기 전에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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