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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Commerce)와 세금 고려
leeuj2017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를 통한 e-Commerce가 성장하면 신경 써야 할 세무적인 부분도 많아진다. 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GST/ HST/ PST와 같은 소비세 징수 의무, 미국 간의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등의 고민 등이 있다.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때는 법적인 면과 세무적인 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적인 면을 볼 때 이점은 주주에 대한 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인이라는 게 하나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주주들이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주주들이 사업체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 영속할 수 있다.


세무적인 면은 연방과 주 기존 법인세율이 26%~31%인데, 첫 $500,000까지의 수익사업소득 세율을 10.5%~18.5%로 낮춰주는 중소기업 특별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고 제조나 가공업체들은 그에 대한 특별공제 (Manufacturing and Processing-M&P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한계세율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봐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국과 캐나다 두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주 고객이 미국에 대부분 있거나, 원격으로 해외에서 일한다거나 등 여러 요소가 법인을 어느 나라에 설립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인의 소재는 결정권과 경영진(mind and management)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다.


법인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곳이 법인의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주로 법인 이사진이 상주하는 곳이 법인 소재지가 된다. 

 

 소비세 징수 의무


캐나다 법인일 경우, 판매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판매되는지에 따라 5%에서 15%까지의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연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CRA와 등록한 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캐나다 내 여러 주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e-Commerce 플랫폼이 여러 주의 소비세를 청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HST (Harmonized Sales Tax)가 적용되는 주와는 다르게, GST 와 PST가 따로 적용되는 주(BC, Manitoba, Saskatchewan, Quebec)는 해당 주와 따로 등록되어야 하고 따로 징수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HST와 GST는 Canada Revenue Agency에, 그리고 PST는 해당 주에 보고되어야 한다. 

 

미국간의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


미국 고객층이 많은 경우, 미국 소비세를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미국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무실 혹은 창고가 있는 경우, 저장공간에 재고가 있는 경우가 가장 근접한 예이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미국 각 주의 소비세와 미국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고정사업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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