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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관련 변동되는 사항
leeuj2017

 

 

2017년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을 변동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개인 세무 변동사항


(연방정부 변동사항)


• 새로운 Canada Caregiver Credit: 2017년부터 기존의 caregiver tax credit (line 315), infirm dependent tax credit (line 306), 그리고 family caregiver tax credit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금혜택이 시작된다. 


• Tuition Tax Credit: 학비 관련 혜택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 대학교, 칼리지, post-secondary에만 해당하였던 혜택이 앞으로는 이러한 기관을 통해 등록하지 않았던 직업 관련 기술 학비 또한 혜택을 받게 된다.


• Public Transit Tax Credit: 2017년 7월 1일 이후의 대중교통비용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Education Tax Credit(교육 공제 혜택): 연방과 주마다 공제 적용이 가능한 혜택으로, 연방 공제 혜택 경우, 풀타임(Full-time) 기간 동안은 매달 $400, 파트타임(Part-time) 기간 동안은 매달 $120로 계산되는데, 2017년부터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Textbook Tax Credit(교재비 공제 혜택): 연방과 몇 준주 거주자들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으로 연방 같은 경우, 풀타임 기간은 $65, 파트타임 기간은 매달 $20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교재비 공제 혜택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연방 공제 혜택이 중단됐다. 


(온타리오주 변동사항)


• Tuition Tax Credit(학비 공제 혜택): 연방과 주 세금 공제 적용이 가능한 혜택으로, 캐나다 대학, 대학원과 해외 대학교에 지급한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학비 관련 공제 혜택 중에는 가장 큰 공제액이다.


 이와 같은 학비 공제 혜택은 연방 공제 혜택으로는 계속 남아있지만, 온타리오 주 공제 혜택으로는 2017년 9월 4일까지 지급한 학비까지만 인정 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공제받지 못한다.   • Education Tax Credit (교육 공제 혜택): 연방 혜택과 더불어 2017년부터 온주 공제 혜택 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법인 세무 변동사항


• 소득분할(Income Splitting): 2018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예외상황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 혹은 자녀(나이와 관계없이)에게 소득분할을 하는 경우,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예외상황은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과세 세율이 낮은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에게 이러한 소득분할이 종종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으므로,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법인 세율 감소: 2018년 1월 1일부터 연방 법인 소기업 세율(Small business rate)이 10.5%에서 10%로 감소되며, 2019년 1월1일부터 9%로 감소될 예정이다. 온주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세율이 4.5%에서 3.5% 감소된다. 

 

그 외 사항


• 자진신고(VDP): 2018년 1월 1일부터 자진신고에 추가 조건이 도입되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납세자에게 널리 적용되도록 만든 신청 가능 대상을 두 가지로 세분화시켜 자진신고를 통한 혜택을 감소할 예정이다.


1. 대기업에 대한 제한: 법인 납세자일 경우 지난 5년 중 2년 동안의 매출이 2억5천만 불이었을 경우 VDP 신고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트렌스퍼 프라이싱(transfer pricing)에 관련된 자진신고일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신청 가능 대상의 세분화: 이번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일반적(General) 그리고 제한적(Limited) 프로그램 두 가지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두 프로그램의 주요 차이점은, 일반적은 모든 벌금과 부분적인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제한적은 중과실(gross negligence) 벌금은 피할 수 있어도, 그 외 다른 벌금은 부과되며, 부분적인 이자 면제를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분적 이자 면제는 3년 이상 된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50% 감면해주고, 근래 3년의 미납금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부과된다.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래의 기준을 두고 있고, 한 기준 이상 적용되면 제한적 프로그램으로 다뤄질 경우가 크다.

 


I. 해외 수단을 통해 CRA 감시망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을 경우
II. 다수의 해가 적용되거나 큰 액수의 누락된 세금이 있을 경우
III. CRA가 누락된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표명된 후 자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IV. 세금 신고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점에서 납세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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