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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Canada Child Benefit)에 대해
leeuj2017

 

Canada Child Benefit(CCB)은 기존에 있던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 National Child Benefit(NCBS)을 대신하는 새로운 혜택이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거주자로서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이다. 


부부 모두 단기 방문자(Temporary Resident)일 경우는,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19개월 되는 달에 유효한 거주허가증(permit)이 있어야 한다. 


대신, CCB는 가족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소득이 낮은 가족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되며, 비율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은 해마다 보고되는 소득보고서를 통해 산정되니, 제때 소득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CCB 지급 또한 중단된다. 


아래는 2015 – 2016 기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을 정리한 표인데, 더 자세한 계산은 CRA Benefit Calculator를 통해 정확한 혜택 액수를 알 수 있다. (cra-arc.gc.ca/bnfts/clcltr/cfbc-eng.html)

 


    


    

 

 

CCB와 더불어 비과세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Child Disability Benefit(CDB)은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위한 혜택이다. CCB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자녀가 Disability Tax Certificate를 받았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DB를 받기 위해서는 심각(severe)하고, 12개월 이상 지속(prolonged)하는 장애가 있어야만 하며, 가정의나 의사가 T2201- Disability Tax Certificate를 작성하고 증명해야만 CRA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승인 받을 수 있다. 아래는 CDB의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을 정리한 표이다. 

 

 

 

 

 

CCB는 캐나다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10년 전까지의 혜택을 소급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할 시 자녀가 해마다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모든 해의 혜택을 소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할 시 Social Insurance Number 혹은 Individual Tax Number가 있어야만 하니, 해당 번호를 우선 발급받고 진행해야 한다. 신청은 RC66- Canada Child Benefit Application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RC66 SCH- Status in Canada/ Statement of Income 혹은 CTB9- Canada Child Benefit- Statement of Income 또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면, 태어나자 마자 바로 Automated Benefit Applicat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tomated benefit application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통계청(Vital Statistics Agency)에 CRA와 출생신고서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면, CRA에서 8주 내로 CCB에 관련된 서신을 보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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