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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법인의 캐나다 세금보고 의무
leeuj2017

 

캐나다에 진출하는 비거주자 법인일 경우 캐나다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통,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할 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캐나다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이 되거나 활동을 하는 비거주자 법인 모두 포함된다. 또한, 거래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 혹은 구매 대행도 캐나다 사업활동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지만, 각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을 볼 때 (한국과 미국 포함), 비거주자 법인을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고, 그 고정사업장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면,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고정사업장은 주로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경영 장소
- 지사
- 근무처
- 공장
- 작업장
- 광산, 유정, 가스정 등의 천연자원지


또한 위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비거주자 법인을 대신하여 캐나다에서 상습적으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에이전트가 있으면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장소는 준비(창고) 및 보조 기능(정보 수집, 광고)만 갖춘 사업장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캐나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면 납세할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25씩 벌금이 부과되어 최소 $100, 최대 $2,500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캐나다 국세청인 CRA가 비거주자 법인을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비거주자 법인은 캐나다 고정사업장에 할당할 수 있는 소득과 비용이 보고되며, 캐나다 법인과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2017년 기준으로 온타리오 주와 연방 세율은 합쳐서 26.5%이다.


또한, 비거주자 법인은 지점세(branch tax)가 특별 과세된다. 지점세는 세후 소득 중 캐나다에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의 25%인데, 각 국가간의 조세조약으로 인해 5%로 대부분 줄어든다. 


이외에도 GST/HST, 급여세 등 캐나다에서 사업운영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무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차근차근 캐나다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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