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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시 세금 관계
leeuj2017

 

 투자 물품은 다른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물품의 소득 유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투자 물품(예: 채권, GIC, 정기예금)은 투자액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되는데,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한 해 동안 받은 총 이자액에서 계산된다. 


양도소득(Capital Gain)


 주식 같은 지분투자일 경우, 값어치가 원가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원가보다 높아졌을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이 발생되며, 낮아졌을 경우 양도손실(Capital loss)이 발생된다.


 이같은 양도소득은 실제로 투자 물품이 처분되었을 때 발생이 되며, 소득의 50%만 과세소득으로 잡혀, 개인의 한계세율로 계산된다.


 반대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3년 전까지의 양도소득을 상기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이 없었을 경우 무기한으로 이월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투자소득 중에는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득 유형이다. 


배당금(Dividends)


 배당금은 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득 유형이다. 배당금이 세무차원에서 가장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배당 가산(Gross-up)과 배당세 공제(Dividend tax credit)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배당액이 결정되면 배당금 유형에 따라 17% 혹은 38%가 배당가산으로 소득에 얹힌다. 38%가 가산되는 배당금은 공공 기업체 혹은 CCPC(Canadian Controlled Private Enterprise)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이다. 


 가산된 배당금이 개인소득으로 잡히며 한계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배당세 공제를 통해 일부를 절감받게 된다. 여기서 배당세 공제는 연방 기준 38% 배당가산일 경우 가산 전 배당금의 20.73%, 그리고 18% 배당 가산일 경우 12.31%가 적용된다. 


RRSP & TFSA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를 통한 투자 물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다. 대신 RRSP와 TFSA를 통해 살 경우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RRSP 같은 경우 근로소득의 18%(2017년, 최대 $26,010)가 매해 쌓이게 되며, TFSA는 $5,500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TFSA를 통해 미국 투자 물품을 사면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RRSP와는 달리, TFSA는 미국 투자 물품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 원천징수세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앞서 언급된 배당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의 원천징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배당세 공제나 비과세 혜택보다 확연히 낮다. 


 따라서 투자 물품을 살 때는 RRSP나 TFSA로 구입하는 게 세금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RRSP 혹은 TFSA내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자금 필요성에 따라 RRSP를 피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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