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1 전체: 166,763 )
‘꼬마세’(Kiddie Tax)에 대해
leeuj2017

 

 ‘꼬마세’(Kiddie Tax) 혹은 ‘Tax on Split Income’이라고 불리는 과세 유형은 배당금과 같은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을 받을 수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된다. 1999년 꼬마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소득을 미성년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통해 소득 분할이 가능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소득을 분할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몇 주에서는 최대 $30,000의 배당금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해도 세금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세무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꼬마세가 도입되었고, 꼬마세가 적용될 시 최대 한계 세율로 과세한다.


 꼬마세는 개인회사에서의 배당금, 개인회사 주식 양도가 가족 간의 거래일 경우, 그리고 자녀에게 할당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발생될 경우 적용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이러한 꼬마세를 피하면서 소득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법인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뿐더러, 한계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소득분할을 하여 이중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세무전략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정황을 평가할 때, CRA는 진실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러므로 급여액은 실제 업무와 책무에 대한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가족이 아닌 3자에게 지급할 때의 금액과 동일한 값어치여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더욱더 쉽게 감사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캐나다 조세재판소 판례를 보면 한 자영업자가 12세와 8세 자녀에게 $5,000 그리고 $2,000 급여를 지급한 케이스가 있는데, CRA는 이같은 급여가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부모가 배타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의가 제의되었고, 조세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앞서 언급된 합리성이 성사되어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급되고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수령인의 의도와 관리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불허될 경우,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허될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해도, 수령인에게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만일 기금을 부모가 관리할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위 유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7년 7월 18일에 캐나다 재무장관인, Bill Morneau는 캐나다 사기업 세무전략에 크게 영향을 줄 법률을 입안했는데, 그중 분할소득 전략을 추가로 방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자세하게는, 꼬마세의 대상 범위를 늘려 가족 구성원이 사업 임원으로 있는 성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외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급여가 지급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로기여(contribution of labour), 자본기여 (contribution of capital) 그리고 이전 급여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 세율이 낮은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에게 이러한 소득분할이 종종 이루어지는 정황이 있으므로, 18세에서 24세의 성인 자녀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 소득 분할을 방지하는 방안은 2018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법률이 실제로 제정되면, 합리성 시험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