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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와 회사 소유의 차량
leeuj2017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차를 살 때 개인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명의로 살지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1.얼마나 많은 주행거리(km)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2.얼마나 많은 주행거리(km)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3.차량의 매입가는 얼마?
4.차량 리스하게 되면, 리스값은 얼마?
5.예상경비는 어느 정도?


 차량의 용도를 업무용과 개인 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차량을 개인명의로 살지 혹은 회사명의로 살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행거리가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가)출퇴근에 차량 사용
나)휴가 여행에 차량 사용
다)개인적 업무를 위해 사용 

 

개인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개인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회사에서 지출되는 모든 자동차 관련 지출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대신, 아래와 같은 차량수당(car allowance)이 존재한다. 차량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추가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00km의 업무용에 대한 수당은 $2,700(first 5,000 km)+$2,400 (additional 5,000 km)=$5,100가 된다. 앞서 말한 듯이 이 $5,100은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회사명의로 차량을 살 경우,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간주 혜택이 개인소득으로 잡히고 개인이 내야 하는 세액이 올라간다. 


가)Standby Charge: 2% x original cost (including HST) x number of months vehicle is available for use
나)Operating Benefit: personal km’s driven x $0.26


 가)의 경우, 차량 사용의 50% 이상이 업무용일 경우 Standby Charge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 Formula: Personal km’s Driven/ (months x 1,667) 


 예를 들어, $60,000 차량 구매시 standby charge는 2% x $67,800 (+HST) x 12 months= $16,272가 된다. 이를 50% 업무용으로 사용시, 총 주행거리가 20,000km라 가정했을때, Standby Charge는 50%만큼 줄어들게 된다 [10,000/ (12 x 1,667)= 0.50]. 따라서 이 경우 추가개인소득은 $8,136($16,272 x 50%) 이다. 


 나)의 경우, 위와 같은 예로, 총 주행거리 20,000km 중, 개인용도로 10,000 km를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Operating Benefit은 $2600이 된다(10,000 x $0.26). 


 따라서 총 차량 관련 개인 추가소득은 $10,736 이 된다($8,136 + $2,600).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가?


 모든 경우,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용도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주행거리를 운행일지에 매번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개인별 소득과 세율, 자동차 가격 및 지출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제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명의로 사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차를 오래 사용할 경우 standby charge가 차의 구매가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회사명의로 차를 사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나 리스값을 비용처리 할 수는 있겠지만, 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30,000로 제한되어 있고, lease 비용을 제하더라도 개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총 추가 세금을 따져보면 절세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차량을 업무용으로 9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명의로 차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명의로 사고 법인에서 차량 수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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