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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출금시 알아야 할 2가지 세금 함정
leeuj2017

 

 

 

 지난 3월 2일로 2014년 RRSP 저축일이 마감되었습니다. RRSP같은 경우 저축할 때는 쉽게 저축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출금할 경우 2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RRSP출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Home Buyers’ Plan (HBP): 자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저축한 RRSP에서 최대 $25,000까지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출금한 금액은 따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발행인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택은 자기 자신의 자택일 수도 있으며, 장애를 겪고 있는 친인척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통 출금한 금액은 15년 이내로 다시 저축해야 합니다.


 2) Lifelong Learning Plan (LLP): 한 해 최대 $10,000 까지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HBP와 동일하게 출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 보고를 할 필요 없으며,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다. 


 LLP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LL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LLP를 통해 출금한 금액은 10년안에 다시 RRSP로 지불해야 합니다. 


 3) 재정적 위기: 재정적인 이유로 출금해야 한다면 아래 2가지 세금 함정을 검토하셔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4) Income smoothing: 만약 미래에 소득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소득이 적은 과세연도 때 RRSP를 출금하여 미래 한계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함정 1: 원천징수율과 한계 세율


 앞서 얘기한 HBP나 LLP가 아닌 이유로 RRSP를 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액은 출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000이하를 출금하게 되면 원천징수율 10%가 적용되며, $15,000 이하는 20%, $15,000 이상은 30%의 징수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발생 될 수 있는 한가지 세금 함정은, 한계 세율이 원천징수율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RRSP를 $50,000 출금하고, 다른 소득이 $85,000이어서 총 소득이 $135,000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계 세율이 43%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을 출금함으로 $6,500 ($50,000 x 13%) [43%- 30% 원천징수율]이 추가 과세됩니다. 


세금 함정 2: 20% 벌금


 소득세법 세부 항목 163(1)에 따르면, 납세자가 소득을 4년의 기간동안 두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은 두번째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납세하지 않은 세금이 아닌)의 10%가 부과되는데, 추가적으로 주에서 또다시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총 2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RRSP를 출금하게 되면 T4RSP라는 슬립을 발행 받는데, 연초에 출금을 하게되면 다음해에 까먹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2년 전에 한가지 소득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쉽게 20%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하지 않은 세금의 5%와 매달 잔액의 1%이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와 두번의 실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50,000의 RRSP를 2014년에 출금했을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2년 전에 T5소득 ($50)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벌써 물었을 경우, RRSP 소득에 대한 신고를 또 다시 안하게 된다면, 벌금 $10,000 ($50,000 x 20%)이 부과 됩니다. 


 황당한 점은 만일 RRSP 소득과 T5소득 신고 시기가 뒤바뀌어서 T5 ($50)에 대한 소득이 두번째 실수였다면, $10 ($50 x 2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RSP가 아니더라도 4년이란 기간 동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2015년에 RRSP를 출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한계 세율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대비하셔야 하며, 출금한 금액에 대한 신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출금했는데 T4RSP를 발행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복사본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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