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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세금 및 공제혜택(Disability Tax Credit)
leeuj2017

 

 

 

 장애인/노인 세금혜택 및 공제혜택(Disability tax credit)은 장애를 겪고 있는 납세자나 그의 가족이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격조건을 얻기 위해선 해당 전문 의료인이 T2201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C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신장애 혹은,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안사, 청능사, 작업치료사, 심리학자 등도 T2201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12개월 전부터 지속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면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격요건에 미치면 신청해서 disability tax credit 증서를 받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청해도 최대 10년 전까지의 소득신고서를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T2201을 통해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CRA의 요청하에 주기적으로 자격조건을 검토합니다.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한 주에 3번이나 총 14시간씩 의사가 치료를 권유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장애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모든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게 양도 또한 가능 합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18세 이하인 경우 disability tax credit supplement를 통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Caregiver Amount


 또 다른 공제혜택은 the caregiver amount 혹은 caregiver tax credit이라 불리는 혜택입니다. 한해 어느 시기에든 자신이 부모나 65세 이상 되는 조부를 모시고 살았을 경우 연방 혜택 $4,5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조부의 소득이 $15,472 이상이면 조금씩 줄어들며, $20,000이 넘어가게 되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친인척일 경우 정신, 신체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에는 자신의 자녀,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카 등이 포함됩니다. 위 모든 대상자는 해당 시기에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단순 방문일 경우 공제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ttendant Care Expense


 Attendant care expense(간병 수발 지출비용)는 납세자의 배우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수발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출비용은 앞서 얘기한 disability tax credit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지만, 종종 자격이 없는 대상자들이 공제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medical expense(의료비) 중 한가지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지출 유형으로는 양로원, 퇴직자 수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2007년 법정 소송 중 집 청소비용 공제 요구를 수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 준비, 객실 청소,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 또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Child Disability Benefit


 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와 disability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경우 child disability benefit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추가 혜택은 매달 해당 자녀당 $220.83씩 지급됩니다.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해로부터 2년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전년에 대한 지급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세무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됩니다. 


 Travel Expense


 치료를 받기 위해 편도 40km를 다녀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드는 대중교통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은 경우 차량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편도 80km 이상의 거리일 경우 그 과정에 지출되는 숙박비, 식비, 주차비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서면으로 혼자 다녀오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줄 경우 동행한 사람의 지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일치해야 합니다.


- 동일한 치료를 거주지 가까이에서 받지 못한 경우
- 합리적인 직선로로 다녀온 경우
- 해당 장소를 타당한 이유로 선택한 경우 


 지불한 세금 돌려받기


 위와 같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여러 세금혜택이 있지만, 모르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경우도 생깁니다. 만일 disability tax credit을 승인 받게 되면 10년 전까지 내지 않아도 된 세금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T1 Adjustment Request를 통해 재신고하여 최대한 많은 환불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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