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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법인 설립 절차는?
leeuj2017

 

 

 
 
  -전국 단위 비즈니스는 ‘연방법인’이 유리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지/법인 유형 결정하기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첫번째로 해야 하는 절차는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두 방법이 있는데, 주정부(provincially)를 통하거나 연방정부(federally)를 이용해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연방법인과 주법인의 차이점


 연방법인과 주법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상호명 보호와 사업 운영권한이 연방법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연방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캐나다 어느 주에서든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며, 다른 주에 비슷한 상호명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도 문제없이 동일 상호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혹은 캐나다 내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많은 사업일 경우(예: 온라인 비즈니스), 연방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주법인은 설립한 주에서만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다른 주에서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 외 등록(Extra-Provincial Registration)을 따로 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상호명 보호가 없는 주법인이기에 만일 동일 상호명이 해당 주에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다른 상호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 외 등록은 외국기업이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으로서 조심해야 할 점은 등록하는 주에 대리인(agent for service)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으로는 등록하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개인이거나 해당 주에 등록된 사무실(registered office)이 있는 법인이 가능합니다.


 위 설명만 읽고 보면 연방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법인 설립은 주법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비록 설립비용은 연방법인이 조금 더 적지만, 연방법인은 매해 사업 정보, 임원, 주소 등의 최신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연례보고서(annual filings)를 작성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20-$40 정도 지출됩니다. 


 만약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활동하지 않는 사업체로 간주되어 결국 해산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활동하게 될 각 주에 주외 등록을 해야 하며 여기서 또한 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명 정하기


 법인명을 정하는 것은 개인기업명을 정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명을 정할 때 더욱 엄중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명을 정할 때 3가지 요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I) 법인을 식별하는 특수 단어 
 ii) 법인 사업 활동을 묘사하는 특수 단어
 iii) 회사를 묘사 해주는 법적 요소(Limited, Incorporated, Corporation)


 연방법인 같은 경우는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BCA)로 인해 관할되기 때문에, 캐네디언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명에 “Canada”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생깁니다. 


 몇몇 형태의 비즈니스는 주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예: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등), 전문 규제기관 같은 게 있다면 먼저 확인해서 상호명과 설립 방법을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동일 법인명이 있는지 검색하고 예약하기


 캐나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먼저 동일 법인명 현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NUANS (New Upgraded Automated Name Sear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B.C. 주나 노바스코샤 주 같은 경우는 Name Approval Request 혹은 Name Reservation Request Form을 제출해 승인되면 법인명이 며칠 동안 예약됩니다. 

 

4. 법인 설립 


 보통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외에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하기 전, 해당 주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놓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무실과 기록보관소(records office)의 주소를 알려 주는 Notice of Office도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알맞은 등기소에 서류들과 수수료를 메일로 보내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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