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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항소(Appeal) 절차
leeuj2017

 

 

 
 
 MPAC에 이의 있으면 항소…성공시 환불

 

 자영업자에게 재산세는 매년 사업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입니다. 
 재산세는 집, 사업체, 휴양소 등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 소득과 상관없이 계산되고 지불돼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체들이 재산세를 꼭 청구된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책정된 가치와 각 지방자치마다 다른 재산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재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주택은 총 0.723%로 계산이 됐으며, 공동주택(multi-residential) 1.801%, 공업(Industrial) 2.941%, 상업(Commercial) 2.898% 등 다양한 세율로 적용됩니다(자세한 세율은 아래 차트 참조). 


 또한 시마다 정해지는 세율도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설립하는 단계이면, 사업체 장소를 정할 때 어느 시가 더 낮은 세율을 갖고 있는지 고려해볼만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Windsor 같은 경우 2014년 상업용 재산세율이 4.752%였기에 가치와 변동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해마다 몇천 달러의 재산세 차이가 납니다. 


 또한, 부동산 특성에 따라 가치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건물일 경우 비슷하지만 오래된 건물보다 불균형하게 더 높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업용 건물일 경우, 비용접근법(cost-approach)으로 가치 책정이 되는데, 이 계산법은 건물을 짓는 총 비용에서 해당되는 감가상각과 땅값을 빼서 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보다 상당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비교할만한 시장가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히 생기기도 하고,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항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 책정과 항소


 재산세 항소에는 세금 항소(Tax Appeal)와 책정 항소(Assessment Appeal)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항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산의 특성이 예를 들어 상업에서 주택으로 바뀌었다거나, 토지가 과세 공제되거나, 혹은 질병이나 빈곤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책정 항소 같은 경우,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재산가치 책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온주에선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MPAC)이 4년 주기로 재산가치를 책정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 2008년 1월 1일, 2012년 1월 1일). 


 또한 4년 동안 증가한 가치가 4년 전 가치에서 비례적으로 매년 인상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책정된 가치가 $220,000이었고 2012년에 책정된 가치가 $250,000일 경우, 해마다 2008년 가치($220,000)에서 $7,500씩 인상되어, 2013년($227,500), 2014년($235,000), 2015년($242,500), 2016년($250,000)으로 가치가 책정됩니다.


 여기서 2016년에 재산 가치가 재평가되어 11월에 최종 전달되면 항소를 통해 절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재평가되기 전까지 청구된 재산세는 지불해야 하며, 항소가 성공했을 경우 따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Residential Properties(주택)


 항소를 하기 위해선 우선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Form(RfR)을 책정된 해 3월 31일까지 작성해서 MPAC에게 보내야 합니다. 


 MPAC는 최종 검토를 그해 9월 30일까지 알려야 하며, 재평가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90일  내로 Assessment Review Board(ARB)로 MPAC의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RfR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ARB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면 $75이 청구됩니다. 


 • Non-Residential Properties(상업, 공업, 공동주택)


 상업, 공업,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항소를 시작하게 되면 RfR을 꼭 MPAC에게 보내 재검토 받지 않고 곧바로 ARB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ARB로 곧바로 항소하게 되면 마감일은 3월 31일이며 $150의 항소 비용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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