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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고에 참고해야할 사항들
leeuj2017

 

 

 
 식당 종업원이 받은 팁도 신고해야 
 

 이번 새해 첫 칼럼은 다시 돌아오는 개인소득신고 기간 때 도움이 될만한 팁과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2014년 CRA가 유심히 관찰했던 항목 5가지


 1. 대중교통 크레딧(Public transit credit): 자기 자신, 배우자, 혹은 19세 미만의 자녀의 대중교통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위해선 정기권(monthly pass) 외에 가족 중 누구 것이었고, 자신이 직접 지불해줬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녀 세금공제(Child amount tax credit): 2013년엔 18세 미만 자녀당 $2,234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구에서 부모 두 명이 따로 따로 공제를 받으려 해서 CRA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 둘 중 한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일 별거로 인해 자녀가 부모 누구와도 같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두 명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시 두 명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온타리오 임대료/집세: 만일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Ontario Trillium Benefit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의 임대비용이 있었으면 최대치를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 등록금은 학생 스스로 지불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임대료 또한 당연히 부모가 내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임대료 공제에 관한 경우 자녀 스스로가 임대료를 지불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녀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 자녀 스스로 임대료를 내게 하면 됩니다. CRA는 말소 수표나 임대주의 서신을 요구 하는데, 반드시 자녀의 이름이 해당 서류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4. 탁아 비용(Child care expense): 탁아 비용은 자신의 소득에서 바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에 따른 영수증 혹은 자녀의 이름, 육아도우미의 SIN(Social Insurance Number)와 지불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서신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18세 이상의 다른 자녀, 이웃 청소년에게 아이를 맡겨 탁아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또한 공제 가능한 비용에 속합니다.

 
 5. 간병인 비용/의료비: 간병인 비용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살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부모의 총소득이 2014년 기준 $20,002 이하 혹은 연로한 경우 $22,06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해 한 때 같이 살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CRA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어떤 비용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30/llwbl-eng.html)
 


흔한 4가지 세금신고에 대한 오해

 


 1. 출산휴가와 EI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은 소득이기 때문에 CRA는 그에 따른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Service Canada는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보다 적은 세율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연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RRSP 분담금은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담금에 대한 공제를 지불한 해에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지불에 관한 기록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정한 신고서를 다시 보내야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집니다. 


 3. 팁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팁을 받는 산업에 있으면 팁에 관한 소득 또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웨이터, 웨이트레스 같은 경우 식당에 따라 기본소득의 400%까지 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RA의 관심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경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1년 CRA가 온주 St. Catherine의 식당업 종업원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평균 추가 과세된 금액이 $1,500이었다고 합니다. 


 4. 학생들은 대학 등록비를 환불 받는다?
 환불받기 위해선 그 해 과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과세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등록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해 최대 $5,000 까지 소득이 있는 부모, 조부모, 혹은 배우자에게 양도 가능하며 또한 자신한테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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