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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의 세금조항
leeuj2017

 

2015-05-08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의 세금조항

 

 지난 4월 21일 연방 새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인해 평범한 맞벌이 부부와 2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최대 $6,600의 혜택을  2015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세와 법인세 방안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Tax- Free Savings Account(TFSA)


 매해 기여할 수 있는 $5,500 한도액이 2015년부터 $10,000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5,500은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었지만, $10,000 은 인플레이션에 관계없이 매해 $10,000로 항상 유지될 전망입니다.


 2)Home Accessibility Tax Credit(HATC)


 환급받지 못하는 세금혜택 중 하나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나 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배우자 혹은 부양자에게 또한 양도 가능합니다. 최대 매해 $10,000 이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를 편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수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되는 예로는 휠체어 경사로, 서서 드나들 수 있는 욕조나 샤워시설 설치비용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해당되지 않는 예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함이거나 평범한 수리비용일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휠체어, 소화기, 주거용 의료기구들 또한 HAT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반복적으로 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소득을 보고하지 않으면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과실에 속할 경우 최대 50%까지 물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방안으로 위 같은 벌금이 적용되려면 $500 이상의 소득 보고가 누락되거나 3년 동안 반복된 누락이 생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벌금은 보고 누락된 소득의 10% 혹은 누락된 소득의 미납 세금 50% 중 더 낮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고가 조금 누락된 납세자에게는 조금이나마 희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4)소기업 세율 완화와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감소


 소기업 연방 세율은 현재 11%인데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2019년까지 2% 감소하여 9%까지 완화될 전망입니다. 2016년을 시작으로 매해 0.5% 감소하기 때문에 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또 다른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소기업 세율이 줄어듦으로 배당세액공제 또한 동일하게 감소됩니다. 기존 배당가산액(gross-up)이 2019년까지 18%에서 15%로 줄어들며 그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도 11%에서 9%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5)해외자산 보고서(T1135) 간소화


 2013년도에 해외자산 보고서가 강화됨으로 $100,000 이상의 해외 자산을 더욱 더 세부적으로 보고하는게 의무화 되었지만 그에 따른 준수부담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250,000 이하의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거주자에게는 조금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완화될 T1135 보고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2014세금년도부터 사용 가능해집니다. 
 $250,000 이상의 해외자산일 경우 전과 동일하게 세부 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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