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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Buyers’ Plan과 RRSP Repayment
leeuj2017

2015-04-24

Home Buyers’ Plan과 RRSP Repayment

 
 세금문제 없이 최대 $25,000의 RRSP 출금 가능

 

 Home Buyers’ Plan(HBP)에 들게 되면 최대 $25,000의 저축된 RRSP 금액을 세금문제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HBP에 들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First-Time Home Buyer)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있는 집을 매입하거나 짓는다는 서면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였다면 first-time home buyer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HB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벌써 소유하고 있지만 장애를 겪고 있거나 장애를 겪고 있는 친인척과 살고 있다면 HBP로 RRSP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 사항으로는 disability tax credit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전 거주지보다 살기 더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HBP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해의 두번째 되는 해를 시작으로 RRSP를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년 안으로 인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상환해도 되며, 총 금액을 한번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매해 CRA는 NOA(Notice of assessment)와 함께 HBP 내역서를 보내주는데, 그 내역서를 통해 얼마를 상환했는지, 잔고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소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역서는 온라인(My account)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BP 상환금액은 RRSP deduction limit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RRSP deduction limit이 $0일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액으로 지정하게 되면 RRSP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HBP를 신청함으로써 한번에 자금을 모을 수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해 출금한 금액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RRSP를 추가로 구입하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HBP를 신청하는 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HBP를 통해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RRSP를 같은 과세연도에 구입하고 총 금액 중 HBP 상환금액을 소득신고서 제출시 따로 지정하여 line 245와 line 246(Schedule 7- RRSP and PRPP Unused Contributions, Transfers, and HBP or LLP Activities)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해 필요 이상으로 HBP 상환을 하면 매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일 매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 지불하게 되면 차액을 RRSP income(line 190)에 기입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매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line 190에 총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HBP를 신청한 후 비거주자(non-resident)가 된 경우 


 HBP를 신청하고 자금까지 받았지만, 집을 매입하기 전에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HBP 신청 취소
2)HBP를 통해 받은 자금 일부 혹은 전체를 12월 31일까지 상환


대체로 HBP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RRSP 출금한 금액을 일부 혹은 전체를 다시 상환해야 하며, CRA에 서신을 보내 무슨 이유로 취소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받은 자금의 일부만 상환한 경우, 다음 소득세 신고를 할 때 line 129에 남은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HBP를 신청하고 집을 매입한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또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HBP 남은 잔액을 아래 중 가장 빠른 시일로 상환
   a.비거주자가 된 60일 후
   b.비거주자가 된 후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2)HBP 남은 잔액을 비거주자가 된 해의 소득세 신고서 line 129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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