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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 사망시 Probate Process와 Estate Plan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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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다 사망하는 모든 거주자는 보유자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절차를 누구나 거치게 된다. 온타리오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과 동시에 보유하였던 자산은 법에서 정한 일정 자산목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이 Probate Process를 거쳐 Probate Fee를 지불한 후 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Probate Fee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Minister of Revenue에서 관할하며 Probate Process에 따른 Assessments, Reassessments, Objections and appeals 등 모든 상황은 Ontario’s Retail Sales Tax Act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현재 Probate Fee는 Estate에 포함된 자산가치로 산정하여 첫 $50,000까지는 $1,000불당 $5 그리고 $50,000을 초과하는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자산가치 $1,000당 $15을 징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인이 된 홍길동씨가 사망후 남긴 자산목록과 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겠다. 그리고 Probate Process에 해당되는 자산과 그렇치않은 자산을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설명 드린다.

 

 

 시나리오 1에서는 집과 은행에 가지고 있는 GIC(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를 사망시 고인의 Estate가 보유한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집과 보험사에서 판매한 원금보장형 Term Investment Product를 보유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또는 원금보장형 상품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Probate Process를 bypass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Probate Fee를 계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산목록을 단순화시켜 말씀드렸으나 자산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Estate Plan을 통해 Probate Fee를 절약하는 방법은 자산의 소유형태를 Joint ownership with right of survivorship(JOWROS)로 지정하여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산 소유주의 니즈에 따라 자산을 alter ego trust 또는 joint partner trust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Ontario의 Probate Process를 우회하기 위해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형태를 확인해보고 자산구조 및 가족관계의 복잡성 여부 및 상속수혜자에 대한 자산배분 니즈에 따라 Estate Planning을 하면 더욱 더 큰 자산배분 효과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산 소유자 사망시 Estate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형태나 소유형태를 보유하면 복잡한 법적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RRSP다. RRSP의 경우 상속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사망시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Spousal Rollover 규정이 있으며 Probate Process를 우회한다. 


 단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 니즈가 자녀에게 있는 경우 사망과 동시에 RRSP는 사망시점 시장가에 의거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외 수혜자 지정으로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엔 예측 세금 양만큼 유동화자산(현금,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 생명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상속계획에 있어 생명보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모기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예측 세금과 보유 모기지 잔고만큼 생명보험을 구입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 및 단순 행정절차에 의거 상속절차가 진행되게끔 준비해 놓는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자산 소유자 사망과 동시에 공동명의로 된 Matrimonial Home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자산이 Estate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때 CRA(캐나다 국세청)는 시장 최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자산에 연계된 모기지의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즉시 채권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현금이 즉각적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상품 특성상 보험 구입연령에 따라 Death Benefit의 25%에서 많게는 50%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사망과 동시에 Death Benefit 만큼의 현금이 즉시 만들어진다는 큰 혜택이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는 생명보험금은 전액 면세처리된다. 


 자산구조 및 상속절차에 따른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세금 및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 미리 Estate Planning을 통해 최대 절세 및 비용 최소화, 상속 수혜자간의 분쟁방지 그리고 생존 배우자 재정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Estate Plan을 통해 유언장과 위임장을 준비해 놓을 때 자산 상속에 있어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Estate Plan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Chartered Life Underwriter(CLU) 자격인증자,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TEP) 자격인증자를 언급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속 및 절세계획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Estate Lawyer와 함께 유언장 및 위임장을 작성해 놓을 때 무덤에서도 행복한 가족을 볼 수 있는 토대를 세우게 된다고 말씀 드린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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