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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주는 아름다운 삶과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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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가 넘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state Plan(자산배분계획)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필자는 늘 한다. 자산배분계획은 용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현자들은 이야기 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Estate Plan을 하다 보면 삶의 많은 면을 보게 된다. 기존에 살아 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Estate Plan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전에 현 시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은퇴 이전의 삶,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삶의 계획을 정확히 만들며 계획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자금을 산출한다.


 필요자금을 산출한 후 현 시점 필요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산관리의 향방을 달리하는데 필요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자금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바로 이 투자계획에서 목표자금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기간을 설정하게 되고, 투자기간과 투자자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목표자금을 달성할 실행 계획을 세워 자산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필요자금이 현 시점 충분히 보유된 상태라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은퇴시점까지의 자산관리와 은퇴 후의 소득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구조의 자산관리를 실행하면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Cash Flow를 만들고 나면 이로 부터 자산배분계획에 들어가는데 자산배분계획에 있어 필요한 내용은 현 시점 사망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자산 소유주가 사망하면 일부 특정 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Estate는 유언장에서 정한 Executor에 의거 유언장 지침대로 자산배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자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부채, 최종 소득세, 그리고 Probate Fee와 관련된 유동화 자산이 Estate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유동화 자산은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을 지칭하는데 이에는 Money Market Fund, Cash, Life insurance proceeds 등을 포함한다. 물론 투자형 금융자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가치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자산 소유자 사망시에 가치 하락이 된 상태라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유동화 자산에서 배제한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또한 Estate는 Probate Process를 거쳐야 자산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제대로 된 자산배분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자산 배분 지연 및 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Estate Plan에 있어 자산 배분을 고려할 때 또 하나 고려하면 좋을 듯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부계획(Charitable Giving)과 관련한 내용이다. 자산 소유주가 자신과 배우자 평생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했다면 남은 자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산 소유주 자신이 평상시 생각했던 사회적인 공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를 비롯한 Registered Charity에 현금으로 주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행함에 있어 Tax Benefit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Registered Charity에 기부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기부를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교육에 대한 기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기부, 병자를 위한 기부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정하였다면 이제 기부를 어떤 형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부활동을 위한 자신만의 기부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기부자 본인이 직접 Charity를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를 하기 위해선 많은 부대 비용과 관리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복잡한 Charity를 직접 만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만들되 기부자 본인의 의지대로 Charity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캐나다에는 몇몇 유명 투자회사들이 Charitable Giving Fund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최초 기부자금은 $25,000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Charitable Giving Fund는 현금, 주식, 채권, 생명보험, 뮤추얼 펀드에 의해 불입될 수 있다. 셋째, 기부자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칭된다. 예를 들면 Kims Family Charitable Giving Fund 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기부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투자 운용하여 기부자금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부할 Charity 또는 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여섯째, 기부자 사망시 Charitable Giving Fund를 대체 운용할 Successor를 지정할 수 있다. 일곱째, Tax Receipt는 기부자금이 불입되는 해 발행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Estate Plan에 따른 기부계획 외에도 절세 계획상 매년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나 개인 그리고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 익년도 소득세가 많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Charitable Giving Fund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CRA에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기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삶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심 있는 독자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하겠다.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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