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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혼자 해결 어렵다면 BI법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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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에 약속한 대로 BI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에 관련된 질문과 답을 알아보는 Q & A(Question and Answer) 시간을 갖도록 하자.


 Q : 40세 중반의 직장인이었다. 아파트 임대를 하여 살고 있고 10년 된 소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까지 수입 지출의 균형을 이루며 살았는데 올해 초 실직하였다. 일정한 수입이 없이 임시직 일을 하며 살기에, 생활비 부족분을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살았다.


 3개월 전에 신용한도를 다 사용하였으며, 신용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납입액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추심업체(Collection Agency)부터 수시로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 불안하여 밤에 잠자기 힘들다. BI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빚)는 무엇이고 내 빚은 모두 해결될 것인가?


 A : 캐나다는 여타 국가보다 노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보호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BI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신용카드 빚뿐만 아니라, 미납 세금, 각종 공과금, 숙소 임대료, 사업장 임대료, 은행 신용 대출금, 집 모기지, 자동차 관련 대부금, 사채 등이다.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밀린 양육비,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사기로 입증되어 발생한 채무금, 학업 종료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출 학자금(OSAP), 형법에 의한 벌금, 교통 범칙금뿐이다. 단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발생된 채무 모두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보유한 카드 빚 관련 채무는 BI법으로 쉽게 해결된다. 그리고 일반 채무는 민법에 적용된다. 형법 관련 사항이 아니니,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이제 BI법의 존재를 알았으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바란다.
 (현재 그는 BI법의 도움으로 파산, 카드빚을 정리하였고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Q : 가족 3명이 캐나다에 여행 비자로 들어와 5년간 살고 있다. 한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하였기에 조금씩 은행 저축을 하며 살았다. 작년 초 성격차이로 아내와 별거를 하며 혼자 산다. 그 후 매달 아이 양육비로 300불을 보낸다. 


 혼자 지내니 외로움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 그 여파로 카드 빚, 숙소 임대료가 밀려 독촉을 받는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불법 체류자도 BI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A : 이 법은 신분 상태에 관계없이, 이곳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카드 빚, 밀린 임대료도 해결할 수 있다. 캐나다는 사생활 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다. Trustee(법정 관리인)가 이 업무를 총괄하며 Certified Insolvency counselor(재정 상담인)가 상담과 이수과정을 주관한다. 


 신청부터 완료 후 해지까지 이 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은 법원, 관련 채권자, Canada Revenue Agency(CRA : 국세청) 뿐이다. 경찰이나 이민국에 개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실제 예로 불법체류를 하며 사업을 하던 A씨가 BI법의 도움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신분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금도 이곳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당신의 경우,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기 어려우니, 사전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부의 재결합을 권고하였고, 지금 신청인은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토론토에 살고있다.)


 
 Q : 이민 온 후 20여 년간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며 살아왔다. 이제 67세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최근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장 임대료를 정시에 지불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경고 문서를 받았고,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못하여 복권 발매기를 회수하겠다는 통보마저 받은 상태다. 


 보유하고 있는 Visa와 Master Card 사용 한도금액 전부를 사용하였다. 지금은 두 가지 신용카드 모두 사용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약 $100,000정도 부채가 있다. 가족이 생각나 죽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소유주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하면 그 집을 보존할 수 있나? BI법으로 다 내려놓고 싶은데, 부인이나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된다. 내 경우, 파산이 좋은 선택인지, 채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 최근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Convenience Store의 경우, Wal-Mart 등 대기업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주말 영업 허용조치와 점포 확산으로 많은 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체의 현상 유지가 어렵다면 팔던지, 정리를 하던지 조속히 결단 내려야 한다. 


 밀린 사업장 임대료, 임대 계약 기간 불이행에 따라 발생 예견되는 채무, 복권 판매 대금 채무, 카드 빚 등 걱정하는 채무 전부 BI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집 보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부부 관계이더라도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 채무 삭감의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처지에 합당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려면 유자격자의 조언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여건을 고려할 시, 파산을 하는 것이 비용면으로 $40,000 절감된다. 절차는 신청 후 9개월 소요된다.
 (그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았고 지금은 노령 연금 등을 받으며 살던 집에서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과 조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재정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BI법의 조력을 받자.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고, 비 개인 하늘이 청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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