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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신고서(8)? 온타리오주의 소득세 신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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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타리오 소득세 산출(양식 ON428) 


 
2단계) 과세소득 세액산출(Ontario tax on taxable income):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의 과세 표준 금액(260번)을 대입하여 온타리오주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소득의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전 호에서와 같이 연방 소득세율이 15%에서 29%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는 두 정부의 소득세율을 합하여 최소 20%에서 최대 46%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로 간주되어 납세자는 세액 납부에 자금부담이 따른다. 더욱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연금 분담액과 고용보험료도 또한 납부하여야 한다. 


3단계) 순소득 세액 산출: 과세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과 가족간 이전받은 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합계액에서 아래와 같은 세액 공제를 가감하여 주정부 순소득세액을 산출한다.


- 비과세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1단계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공제.


- 해외 근로자 세액 공제: 연방 소득세 신고서 426번에 해당하는 금액의 38.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 최소 세액 이전: 상장회사 투자 촉진으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과 연방정부 신고서 427번의 최소 투자 세액 이전 액의 33.67%을 합하여 공제하고 


- 양식 T691의 95번 금액의 33.67%를 계산하여 추가한 후


- 산출세액이 $4,418이상의 세액에 20%로 계산한 금액과 $5,654이상 세액이 나올 경우 차인 세액의 36%를 누진세액 계산하여 증가한 후 온타리오 상장법인의 배당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 순소득세를 계산한다.


4단계) 온타리오 공제 세액(Ontario tax reduction)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을 차감 공제(Reduction) 한다. 


기본적으로 1인당 세액 공제액은 $228 이다. 가족 중에서 고소득자 한 명에게만 아래와 같이 부양자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421로 계산하고 정신박약아, 병약자 자녀는 추가로 인당 $421을 더 공제한다.


5단계) 온타리오 외국세액 환급: 외국세액 환급 양식 T2036에 의하여 작성한다.


6단계) 온타리오 지역 자선 단체에 식료품 기부 농부에 대한 세액 공제: 자격 있는 자선적 기부금에 대하여 25%의 세액을 공제한다.


7단계) 온타리오 의료 보험료 납부: 온타리오 과세표준 금액이 $20,000 이상일 경우에는 온타리오 의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6%에서 25%사이의 누진율로 연 과세수입이 20만불인 주민일 경우 최고 $900을 부담한다.


세액 공제액과 의료 보험료 분담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소득세액을 확정하여 연방정부의 소득세 양식 428번에 이첩함으로써 연방정부 소득세와 합한 소득세를 산출함으로 절차상 매우 복잡하다. 

 


온타리오주 소득세 환급 신고서(양식 ON479)

 


온타리오 주에서는 소득세 산출 명세서상의 일반적 소득공제와 감면세액 공제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세 환급액을 별도로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어 거주 주민에게 매력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자격 요건)


본 소득세 환급의 수혜 자격은 사망자 소득에도 확대 적용하고, 학생 신분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학생에게도 적용하며, 과세연도 중에 파산한 자의 경우에는 비용 지급시기에 따라 사전 합의 파산, 사후 파산으로 구분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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